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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망] 이영균 한국건축물성능관리원 원장

“성능점검, 저가수주·부실점검 심각…기계설비 관리·감독 역할 중요”
자체 개발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 국토부 표준안 채택

한국건축물성능관리원은 기계설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20년 11월 설립된 단체로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창기부터 연구개발한 법령에 관한 지식과 점검 및 진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계설비법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및 안전계획’이 국토부 표준안으로 채택돼 기계설비법령 및 성능점검 기술교육 강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기계설비법 활성화와 제도 안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영균 한국건축물성능관리원 원장을 만나 기계설비산업 동향 및 기계설비법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기계설비산업을 전망한다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건설수주, 허가, 착공 등 건설업 선행지표가 역대급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지속적인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국내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명 기계설비산업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한편으로 기계설비산업은 단순히 신축 및 재건축 경기 축소가 바로 기계설비산업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경기 수요 둔화는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리노베이션시장 확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태이나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리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준비된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계설비산업계는 노후설비의 고효율설비로 대체 시 지원금제도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마련된다면 좋을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적절한 유인책이 마련된다면 건설업계와 설비산업계가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계설비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데
법 시행 4년을 돌이켜보면 2020년 4월 본격 시행과 맞물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도 홍보 및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고시 역시 다소 늦어지며 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각 고시가 2021년 6월과 8월에 공표되며 법령의 기본 틀이 비로소 완성됐다. 이후 정부는 협회 및 산업계와 협력해 유지관리계획 및 성능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에 나서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합심해 노력했다. 

물론 기계설비법이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 그동안 실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이 다양한 법령에 산재해 존재해 온 기계설비가 처음으로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각 주체들간 공감대가 형성되며 ‘제도 안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것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기계설비산업은 기술과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계설비산업을 아우르는 개별법이 없어 관련 여러 법률에 산재돼 관리되고 있었다. 기계설비법은 설비의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성능점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계설비에 대한 전 생애 주기적 관리를 하도록 체계화했다. 일련의 과정 중에서 업계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부분은 ‘유지관리-성능점검’부분을 통한 업계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또는 시설물)의 경우 새로운 법정 자격요건인 등급별 ‘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선임된 유지관리자의 책임하에 일련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토록 법정 의무화했다.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들의 업무를 법적행위로 규정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해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특히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유지관리자 선임 시 최초 및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화된 교육의 장이 열리게 됐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영역에 젊은 인재들의 관심과 산업 내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 현재 기계설비법 상 개선해야 할 부분은
현재 기계설비법에 있어 큰 이슈는 성능점검과 관련 저가수주, 부실점검, 부실보고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에서는 기계설비법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다. 유지관리자 선임 및 등급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장 일선에서는 일정한 자격 및 전문지식을 요구하도록 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 또는 단체가 필요해 보인다. 제3의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업무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임기관에 의한 기계설비법 관련 적합 필증 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뒤 지자체에서는 해당 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내 저가수주는 무조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각 업체별 경영효율화를 통해 또는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가격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저가수주는 부실점검, 부실보고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문제다.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킬 수 있다. 전반적인 산업 종사자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내 각 주체들의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기계설비산업 생태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적절한 관리·감독 역할이 중요하다.  

■ 기계설비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4월 국내에서 발생한 철근누락 사태와 같이 시스템 내 각 주체들의 책임의식 및 직업윤리 의식이 결여될 경우 시스템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산업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정당하게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활력을 저하시킨다. 기계설비산업 활성화가 단순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경쟁력있는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제도개선 또는 관리·감독 강화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또 다른 허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 내에서 각 역할을 맡은 개개인의 마음가짐,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도전의식과 실력을 갖춘 개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및 분위기가 조성돼야 새로운 인재들이 산업 내로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산업경쟁력 생기고 산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경제주체 중 하나인 정부의 지원 및 유인책이 결합됐을 때 진정 기계설비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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