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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불법시공 감시원제도 도입 필요

국가는 법으로 일정한 자격과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건설업을 등록(건산법 제9조 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의 검정조차도 없는 무자격·무등록자들이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모든 가정에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곳으로 항상 위험이 잠재돼 있는 장소입니다. 사고 시 대형화된 폭발과 화재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무등록 및 무자격자의 시공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자재를 사용한 부실시공과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난방이 따뜻하지 않는 등 에너지효율성도 저해해 국가에너지정책에 반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량하게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건설업을 등록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각종 세금 납부, 안전교육 및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시공인이 무자격 무등록으로 시공자보다 경쟁사회에서 약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유머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일러시공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부기관에 등록해 설립된 시공업자단체(협회)에서 일정한 요건으로 불법시공행위 감시원을 두고 상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석을 반듯이 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혹시라도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주장으로 비쳐질 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초석임을 확신하며 이제 희망을 안고 출범하는 새정부에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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