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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자유무역 냉동·냉장창고 입주자 모집

산업부, 저렴한 임대료·각종 기업지원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자유무역지역 수산가공물류단지의 저온물류표준공장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51억원을 투입해 동해자유무역지역을 동해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수산가공물류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냉동·냉장창고와 수산가공장이 통합된 저온물류표준공장을 건설했다.

이번 사업은 저온물류표준공장을 발판으로 다양한 수산가공업체를 유치해 작지만 실속 있는 단지로 키워 나가 활기를 잃어가는 동해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완공된 동해자유무역지역 저온물류표준공장은 수동냉동 및 냉장시설 외에 자동냉동 시설을 구비했고 급속동결실과 수산가공장 등 최신 시설을 완비했다. 임대료는 월 430원/㎡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수입물품 관세유보와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특별법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물류비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 대상은 저온물류표준공장의 냉동·냉장창고시설 및 부대시설과 수산 가공장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합 사업(운영)계획을 가진 기업으로 다수 기업이 단일법인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하며 업무 협력형태의 다수 기업의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동해자유무역지역 저온물류표준공장은 강원도 동해시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하며 전체 면적 1만206㎡에 냉동·냉장창고 및 부대시설 7,246㎡, 수산가공장 및 부대시설 2,960㎡로 구성됐다. 

입주신청 시 대상시설 전체 면적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최장 5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우선 입주계약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행 계획을 고려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motie.go.kr/ftz/donghae)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6월9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김성현 주무관 (TEL) 033-522-6122 / (FAX) 033-522-6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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