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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5주년 시행 3주년 ‘기계설비법’ 향후 개정 방향은

업계 숙원 ‘기계설비법’, 중요성 인식 첫걸음
5년 단위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성능점검업·유지관리자 등 신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절감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21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 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발판으로 2018년 4월18일 제정됐으며 2020년4월18일 본격 시행돼 제정 5주년 본격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이 제정된 지 벌써 5주년이 돼 감회가 새롭다”라며 “기계설비분야 최초의 독립적인 법령인 ‘기계설비법’의 제정을 위해 설비 관련 단체장들, 많은 설비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주무 부처인 국토부 관계자, 국회의원들을 수없이 만나고 설득하고 폭넓은 협의를 거쳐 결실을 본 과정과 노력이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고 회상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계설비인의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기계설비분야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첫걸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에서는 기계설비법 제정 5주년, 본격 시행 3주년을 맞아 그동안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본격 시행 이후 2020년 12월29일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었다. 2020년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제1차 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토대로 수립됐다. 

당시 제시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3대 전략은 △지속가능한 기계설비산업 성장 환경 구축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기계설비산업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하고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자 자격 강화, 설계업 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동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 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자료도 발간키로 했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ICT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분야 도입을 촉진하고 감염병과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 모델링 설계기술(BIM)이 기계설비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과제(R&D)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창업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설비 증가에 대비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또한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기계설비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계설비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1년 2월2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됐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2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2021년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됐다. 관리주체는 2022년 4월17일 1만5,000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확대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국토부는 지난 2022년 9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터,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초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 2021년 7월 시행됨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그해 12월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시·군·구)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했으며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설비 효율화, 건축물 에너지 절감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등 성능점검 검토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을 예시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개정방향은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특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가 300여개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등록된 기업 중 기계설비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타업종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에 대한 지식도 없이 등록조건만 충당해 등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말 성능검검 메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으나 국토부에서 급조해 작성을 하다보니 점검내용의 충실성이 없으며 자료만 방대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성능점검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성능점검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정기교육과 기술등급별 교육을 실시해 성능점검보고서가 각 업체별로 통일돼야 하며 성능점검을 받는 업체들도 기술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에너지절감이 되는 방법으로 기계설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성능점검지침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2021년 8월9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만들어 지면서 본격적인 유지관리 점검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시작됐다. 건축물면적이 3만m²와 아파트 2,000세대 이상이 대상이 돼 진행됐으나 2021년에는 대상업체들이 타업체들의 진행상황을 보고 시작하려는 관망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22년 말부터 성능점검을 받기위해 성능점검의 발주가 나오기 시작해 연말에 일이 몰리다 보니 성능점검업체는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간 곳이 많은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자들이 성능점검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성능점검업자들을 무시하게 일부 경향도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성능점검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능점검업체는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행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아져 성능점검업체는 요식행위만 하기 위한 비용으로 줄어들어 저가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기술력 있는 성능점검업체 수주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장기화될 경우 기계설비법 취지를 무색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계설비법이 제정됐음에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기계설비의 분리발주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이 독자적으로 발주됨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는 아직도 건축의 하청계약으로 이뤄지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이 앞으로 분리발주의 근간으로 발전해 기계설비 역시 분리발주가 이뤄져 업계 종사자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기계설비분야의 많은 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계설비를 전공하고 기계설비분야에 종사하는 후배들에게는 우리들이 겪었던 힘든 과정과 열악한 환경을 더 이상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학에서 다시 기계설비학과가 생겨나고 경쟁률도 높아지는 인기 전문 기술직종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분야의 중심축으로, 중요 엔지니어링분야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기계설비인 모두가 의견과 힘을 모아 기계설비분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