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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재동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세종대 교수)

“성능점검업표 정량화 시급
설계 성능측정값 비교·등급화 필요”

■ 기계설비법 제정 5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2018년 4월17일 제정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등 2여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18일 시행에 들어가서 3년이 지났다. 기계설비산업계 및 관련 이해단체에서는 법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다. 

기계설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등 하위법령이 완성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와 성능점검업무,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 시행 이후 체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었던 기계설비가 처음으로 독립된 산업임을 인정받은 결과물로서 기계설비산업계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올려줬으며 시장이 창출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필요한 개정작업을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추후 개정해야 할 방향은
기계설비 성능점검비용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가수주는 올바른 시장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물론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에너지절감이라는 취지와는 동 떨어진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기계설비법 중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있어서 성능점검표가 정성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 고가의 성능점검장비를 갖춰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게 돼 있다. 

성능점검업표를 정량화해 설계대비 성능 측정값을 비교, 등급화해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한 CO₂배출 저감과 건축물 내 환경개선, 기계설비장비 교체 또는 성능보완으로 기계설비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건축물면적에 따른 유지관리자를 등급별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관리주체가 하나인 경우 유지관리자를 관리주체 규모에 따라 선임규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건물 증개축에 따른 규정없이 건축행위에 따른 규정으로 일부 건물에서 소규모 증개축 및 교체에 따른 혼선도 야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들리는 문제점에도 귀를 기울이는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도기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성능점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에 대한 유지관리교육 실시, 성능점검 수행결과의 품질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 성능점검업체수 확보, 현장에서의 기계설비법에 대한 이해 등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는 기계설비법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기계설비법 시행은 모든 기계설비산업 관계자들의 염원이었으며 자긍심을 심어줬다. 차분히 그 성과를 짚어보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