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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운섭 대한설비설계협회 회장

“체계적인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장비별 내구연한·수선주기 명시해야”

■ 기계설비법에서의 설비설계협회의 역할은 
기계설비법의 유지관리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기계실, 공조실, 샤프트 등의 요구공간이 이전 설계사례대비 많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사와 발주처는 초기 설비공간 협의 시 유지보수공간 증가에 따른 유효면적 감소에 불만을 표출하고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설계협회는 설비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기준이 합리적임을 설명하고 설득, 중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체감하는 분야는 
설계·시공·감리 등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깊은 하위 행정규칙인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치면서 다소 늦게 제정됐으나 현재는 폭넓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설계업계 측면에서 기계설비법 시행의 가장 큰 성과는 초기 설비계획 시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건축설계를 비롯한 관련 공종에 근거 있게 제시할 수 있게 돼 빠르게 필요 공간협의가 가능해졌다. 법적근거를 바로 제시하다 보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공간협의 문제가 쉽게 해소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짐에 따라 초기 설비공간계획 협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장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자격있는 유지관리자 선임과 주기적인 성능점검 의무화에 따른 당위성과 필요성 등이 자연스럽게 건물주 또는 관리자들이 인식하게 됐다. 

■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성능점검업이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점검 후 개선, 즉 이행측면에서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용이 500만원 미만으로 저비용일 때 이행률은 68%로 다소 높았으며 500~5,000만원 미만은 이행률이 41%로 중간 정도다. 5,000만원 이상 고비용이 드는 경우는 이행률이 20% 미만으로 상당히 낮아 단순 소모품 교체나 경정비 위주로 유지보수가 이뤄지고 핵심적인 부분의 유지보수는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능점검의 궁극적인 목표인 점검 후 유지보수를 통한 설비성능 유지 또는 향상과 정부 정책목표인 에너지절감, 탄소중립 등 실제적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 개선해야 할 부분은 
먼저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유사 법령과 같이 체계적인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점검만 하고 자료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와 유지보수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기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장비별 내구연한과 수선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구연한에 도달하면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의무적인 전면 수선과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설비성능유지의 명확한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능점검과 유지보수 우수성을 평가해 우수 건물에는 성능점검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거나 점검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함께 부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타법과 같이 과태료, 과징금 부과 같은 제제 사항 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능점검 입찰이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고 일반 건물 역시 적정 평가기준이 없어 점검보수가 매우 낮은 금액에 계약돼 형식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