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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유지관리·성능점검 대상 범위 개선
유지관리 체계화·승급절차 개정할 것”

■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체감하는 부분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그동안 건축·소방·전기·통신 공사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조금은 생소했던 기계설비산업 분야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됐다. 또한 기계설비산업분야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돼 기계설비산업의 체계적 발전의 토대도 마련됐다. 이처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및 관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및 건축주 등으로부터 기계설비법 제도 관련 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기계설비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기계설비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업계에 미친 영향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정부는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계설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및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행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은 물론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에너지절감 등 기계설비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 기계설비법 정착을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은
우리 협회는 방송, 신문 등 각종 언론에 기계설비법을 적극 홍보해왔으며 기계설비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계설비법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이해를 도왔다. 

국토부가 행정업무 및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그동안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시스템은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계설비산업 통합 플랫폼이다.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기계설비공사의 설계도서와 준공도서 등 많은 양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시간 및 행정비용 등이 절감돼 지자체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더욱 간편하게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정보체계시스템은 지난 4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기계설비기술교육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교육원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협회 회원사 소속 기술자 및 임직원 전문교육 및 현장교육, 기계설비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 기계설비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교육원 건축계획 수립한 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추후 개정해야 할 방향은
기계설비법 시행 중 도출된 일부 미비점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등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체계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승급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