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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리모델링 3% 이자지원

차상위계층 사업자 1%p 추가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오는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사업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 352건으로 시작해 지난해 1만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토부와 LH는 건축주에게 공사비 이자를 지원한다. 건축주가 에너지성능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완료 후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청자의 불편이 줄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의 이자지원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문의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한국토지주택공사 5층, 1600-1004)로 하면 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자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5년간 이자지원과 기술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뿐만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가계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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