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전망 인터뷰] 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전무

  • 등록 2025-01-11
크게보기

"경기침체‧과잉규제 위기 단열재산업 해법 모색"

2025년부터 민간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ZEB인증을 위한 단열재 역할이 중요해졌다. 건물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난방 및 냉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적 요구로 인해 단열성능이 높은 재료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전무를 만나 올해 단열재업계 주요전망과 이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우레탄협회를 소개하면

우레탄협회는 2018년 설립 이후 관련산업을 대변해왔다.

설립 초기 25개사에서 현재 30개사로 △원료사 △시스템액제조사 △단열재제조사 △샌드위치패널제조사 △단속식패널제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우레탄협회는 최재호 회장을 중심으로 산업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단열재 업계 주요 이슈로 대두된 준불연, 장기열저항, 대체발포제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 준불연이 아직까지 가장 큰 이슈인데

샌드위치패널은 각 소재 제조사별로 준불연 품질인정을 취득했으나 업계간 경쟁성 고소‧고발로 서로를 깎아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외벽마감 단열재도 각 제조사별로 실물모형 시험성적서를 구비해 영업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품질인정을 받고 성적서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나 어느정도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합자재 품질인정시험이 우레탄샌드위치패널에 불리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KS M ISO 13784-1 시험에서 불꽃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과 바닥신문지에 불이 붙지 않는 두 가지 판정기준을 동시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우레탄단열재의 뛰어난 단열성과 화염에 잘 견디는 성질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회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단열재 준불연기준은 실질적으로 외벽단열재에만 적용되는데 일부제조사가 ‘일면준불연’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내부단열재도 준불연을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1항 단서조항에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돼있어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준불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단열재는 준불연일 필요가 없다. 불연재료인 석고보드가 이미 마감재료로 들어가있기 때문이다. 내부마감재료도 준불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는 공장 및 창고시설에 사용되는 단열재와 복합재료인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단열재 두 가지뿐이다.

 

■ 장기열저항기준 도입 문제는

단열재 장기열저항에 대한 부분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먼저 장기열저항값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일부 단체에서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는 이미 KS M ISO 4898 개정 시 반영됐다가 건설업계 반발로 취소된 사안이다. 단열재장기값은 참고사항이며 이를 설계기준에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시간에 따라 열화가 발생하는 것이 단열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에너지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창호와 냉난방설비도 장기간 단열성능과 에너지효율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열재에만 장기값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다른 문제는 장기열저항 측정방법이다. 현재 KS M ISO 11561 시험방법에서 사용 중인 슬라이싱촉진법은 면재를 포함한 우레탄단열재와 페놀폼단열재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규격 1항 적용범위 △4항 시험절차 △부속서B 등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EN 13165(우레탄단열재)와 EN 13166(페놀폼단열재) 규격에서 적용 중인 가열촉진법을 도입해야 각 소재에 적합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중국산 단열재유입 영향은

중국산 저가‧저품질 단열재유입이 국내 유‧무기단열재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기질 그라스울 단열재가 불연재료로 분류되면서 시험을 면제받자 중국산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생산설비 증설을 완료하며 대량 공급체계를 준비했으나 내수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페놀폼단열재는 2020년대비 2023년 약 51% 판매신장을 기록하면서 시장물량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산 제품수입도 함께 늘었다. 현재 KS인증기업 15개 중 5개가 중국기업으로 확인된다. 일부 국내기업은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협회로써 우레탄협회와 유기적으로 협력 중인 한국외단열건축협회에서는 중국산제품 품질검수를 실시하며 불량제품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정책 및 제도변화 문제는

첫째 올해 건축법에서 단열재 준불연성능 강화에 따라 복합자재 품질인정제도 및 외벽마감재에 대한 실물모형 시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적 규제다. 이에 따라 해당법에서 정하는 기준만 겨우 만족하는 기형적 제품이 만들어지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둘째 국가표준 국제표준화(ISO규격)라는 명목하에 기존 KS M 3808 및 3809 규격을 KS M ISO 4898 규격으로 통합할 뿐만 아니라 준불연시험 및 공기질 관련시험을 추가해 시험항목과 비용‧기간이 엄청나게 늘었다. 예를 들어 KS M 3809 기준으로는 9개 항목, 약 35만원, 30일가량 소요되던 것이 KS M ISO 4898 규격으로는 17개 항목, 약 700만원, 180일가량 소요됐다. 비용만 무려 20배가 늘어난 것이다.

 

산업표준이란 최소한의 품질을 규정해 합리적인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권익을 보증하는 수단이다. 관련 모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시키는 과잉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 화재안전은 건축법 기준으로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으로 따로 적용하면 된다. 협회에서는 규격적용 문제점을 살펴 다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대체발포제 전환에 따른 어려움은

불소계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체물질전환 정책 중 대체발포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단열재 선정기준은 단열재 열전도율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에 따라 좌우된다. 1990년대까지 EPS단열재가 주로 사용되다가 2000년도 XPS로 바뀌었으며 2010년도부터 우레탄단열재가, 2015년도부터 페놀폼단열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저렴한 제품에서 비싸지만 단열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변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건축물 부위별로 단열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단열재시장 75~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단열재 종류별로 공동주택 안목치수가 다르다. 이렇다 보니 단열재선정이 명확히 연도별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마다 바뀐 것이다.

 

제도 강화로 선진국처럼 일정 수준 이상 단열재 열전도율을 보장하면서도 지구온난화에 덜 영향을 미치는 대체발포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전까지는 교토의정서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어 선진국보다 대체발포제를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나 키갈리개정서 이행으로 선진국 지위를 그 시간이 앞당겨졌다. 더욱이 선진국 지위 변경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앞당기면서 HCFC에서 HFO로 급작스레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에서는 2021년부터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레탄단열재는 이미 C-펜탄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샌드위치패널, 단속식패널, 분무식단열재는 산업형태에 따라 C-펜탄으로 대체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HFO발포제의 저가 공급만 원활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청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무런 지원도, 대책수립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9년부터 GWP 150 이상 발포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HFO발포제는 제조특허에 걸려 특정기업만 생산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물량쿼터를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기업은 알아서 발포제를 구해 대체하든지 못하면 폐업을 하든지 양갈래길로 내몰리는 위기에 처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탄소중립을 위한 단열재 역할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제로에너지실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건물에 사용된 에너지가 외부로 손실되는 것을 차단할 단열재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열성능강화보다 불합리한 준불연성능에 집착하고 있다.

 

건물화재는 시스템으로 방지하는 것이지 단열재로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기계난연재 함량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단열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일부 단열재에서 단열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기포율을 높이며 기포크기를 작고 치밀하게 만드는 등 기술개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긴 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이제라도 화재안전은 시스템으로 확보하고 단열재는 단열성능 고도화로 정책방향이 제대로 잡히길 희망한다.

 

■ 올해 단열재업계 주요이슈는

2024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제도‧정책적 이슈와 함께 불황의 늪을 맞이해 각 단열재산업별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요급감으로 인한 과잉경쟁과 그로 인한 원가절감방안 마련으로 자칫 품질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개정된 KS M ISO 4898 규격에서 기본 물성인 밀도가 제조사 제시값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취지와는 달리 원가경쟁에 빌미를 제공하게 돼 품질문제가 우려된다.

 

■ 올해 단열재 정책변화는

지난해에는 화재안전국가법령 중 외벽단열재에 대해 각 기업이 구조별로 KS F 8414를 구비하면 됐다. 올해부터는 이부분도 품질인정제도로 변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KS M ISO 4898 규격통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대체발포제에 대한 관련법령이 공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건설경기 악화에 제도변화까지 정말 앞날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올해 단열재시장 변화는

2025년도 단열재시장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대비 2023년 주거용건축허가 연면적이 –31%, 착공현장 연면적이 –27%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년 주택부동산전망’에서 지역별 공급물량 장기시계열 변화추이를 보면 2027년까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착공기준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2008~2010년 이후 약 20년 만에 겪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PS는 건축용으로는 감소가 예상되나 토목용(연약지반보강용)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XPS는 내부마감재료와 관련된 일면준불연제품 수요 및 설계로 인해 공동주택 내부단열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준 국내 단열재시장 약 47%에 달하는 우레탄단열재와 페놀폼단열재 중에서는 페놀폼단열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의 공격적 영업전략을 중소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레탄단열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페놀폼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가정책은 산업상황을 살펴가면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산업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귀기울여 산업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관행은 결국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내 화학관련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국민생명과 안전우선이라는 기조로 단열재를 준불연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다. 국가경쟁력은 기간산업발전이 근간이 돼야 산업전방 발전이 이뤄진다.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형식적인 공청회와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산업상황에 맞는 국가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 youtube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