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무식 폴리우레탄폼 시공기준 제정

  • 등록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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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ISO 8873-2 고시…제품·시험 이어 시공까지 관리체계 확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12일 ‘경질 발포 플라스틱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제2부: 적용(KS M ISO 8873-2)’을 제정·고시했다. 제정된 표준은 내년 5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은 공장에서 제조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분사되는 분무식 폴리우레탄폼(SPF: Spray-applied Polyurethane Foam)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열재 품질관리가 제품과 시험에 이어 시공단계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단열재는 주로 KS M 3871-1(재료 기준)과 KS M 3871-3(시험 방법)에 따라 관리돼 왔으나 실제 시공품질과 현장 적용조건을 포괄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규격이 운용되기 위한 교육, 자격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단체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가 관련교육 및 자격을 담당해 규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KS M ISO 8873-2는 현장 시공환경의 불균질성, 작업자 안전, 시공 후 품질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공 전 조건확인(기온·습도 등) △분사두께 기준 및 층별 시공관리 △작업자 보호장비 착용 △시공 후 점검항목 등이다.

 

특히 액상 화학성분 취급과 화학반응 발포특성을 반영해 시공자의 안전확보와 시공관리를 의무화 했으며 현장시공자는 작업 전 장비상태, 기온·습도·기기 압력 등 작업환경 조건을 점검하고 층별 분사두께를 13mm 이하로 유지해 총 적층 두께 150mm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보호복·고글·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PPE)를 착용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시공기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표준제정이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조치라고 밝혔다. 액상 화학성분을 사용하는 작업 특성상 시공자의 안전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며 제정된 표준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O 기준 인용… 기존 KS체계 형식 불일치 우려

표준명은 본래 KS M 3871 체계를 따를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제표준 ISO 8873-2를 인용하는 형태로 KS M ISO 8873-2로 제정됐다. 이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ISO 부합화의견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형식상의 불일치로 연계혼선과 이해도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품(KS M 3871-1), 시험(KS M 3871-3)은 KS체계를 따르지만 시공기준만 ISO 형식으로 분리돼 있어 현장에서 연계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S M ISO 4898을 이행할 때도 기존 KS M 3809 규격과 연계성 부족으로 시장혼선이 초래된 사례가 있다. 한 예로 면재가 없는 경질 우레탄폼 제품의 경우 KS M 3809에는 해당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KS M ISO 4898에서는 면재유무에 대한 정의나 분류기준이 불명확해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레탄협회는 연계표준의 일관성이 훼손돼 업계의 이해도를 저하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향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이번 제정된 표준을 폐지하고 KS M 3871-2 표준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개최될 기술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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