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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지방분산 당위성 인정 실효성있는 정책 내놔야

지자체별 입지강점 살려 DC 유치경쟁 치열
RE100 달성·우수인력 공급 등 여전히 과제
산업부, 수도권 DC집중 완화 방안 고심

데이터센터(DC: Datacenter) 지방분산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력효율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반면 산업계는 고객사(테넌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시 대응을 위해서도 실효성 있는 분산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탈수도권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에 드는 총비용을 주별로 비교해 장기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이 드는 지역을 선택한다. 선제적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워싱턴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이 사업을 확대하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왔으며 최근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내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은 시장수요나 지역유치전략보다 중앙정부 주도로 빠르게 정책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지와 소비지간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서 생산시설은 해안지역에 집중된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대부분 분산에너지 정책기조에는 동의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현상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은 특히 정책수요자가 부응할 수 있도록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기업은 입지를 결정할 때 초기 구축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운영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반건축물과 달리 신산업시설인 데이터센터는 △전력공급 여건 △통신인프라 △무정전 운영을 위한 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 등 검토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또한 임대를 전제로 하는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테넌트의 요구사항이 지방입지를 결정하는 제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IT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지만 ‘전기먹는 하마’라는 별칭을 오해라고만 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엄청난 에너지다소비시설이다. 따라서 2050 국가 NDC목표 달성과 RE100 및 ESG 중심 국제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탈수도권화와 에너지분산정책의 당위는 충분하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면 현시점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개선과 우려는 정책결정권자가 당연히 해법을 찾고 넘어가야 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분산E특구·전력계통영향평가 관심 집중 
지난해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후 데이터센터는 집중관리대상이 됐다, 국가 핵심인프라로 부상한 데이터센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이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이 서둘러 추진돼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13일 공포됐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연구용역 수행 중”이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국무회의 보고 후 2024년 6월13일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센터입지컨설팅지원센터는 한전이 한국에너지공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산에너지특구’와 산업계가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올 하반기에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직후 산업부는 2022년 10월 27일과 11월9일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2달 후 올해 1월18일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정책설명회’에서 수도권집중완화정책을 발표했으며 다시 2달 후인 지난 3월9일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조 방안을 보고했다. 


데이터센터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중기부 등 범부처가 연계돼 있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을 위한 지역 발굴 및 인센티브와 전력수급을 다루며 국토부는 데이터센터 특화클러스터 조성 및 건설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명칭으로 데이터센터를 주관하는 부처이며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대책에 DC 지역분산안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센터를 관할하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에 콘트롤타워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박상희 과장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박 과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수립과정 중에 의견수렴을 계속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과 3월9일 발표된 정책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산업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 방안
산업부가 1월18일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방안은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파급효과 평가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수요 분산 인센티브 및 정보제공‧컨설팅 지원 △지역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크게 3가지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통신뢰도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제도를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도입했다.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유도를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빈발지역 △송전 제약 발생지역 △수열·냉열 연계 가능지역 등 우선 검토지역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비수도권 입지에 대한 전력시설공사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역 전력수급 여건과 데이터센터 입지 연계방안으로 버려질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는 것이다. 

잉여전력 활용 가능(제주·호남)하거나 신한울 1·2호기(원전), GS 동해전력·강릉에코파워(석탄), 삼척블루파워 등 송전선로 건설지연에 따른 발전소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지역(동해안), 수력발전·수열, LNG 냉열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지역 발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수력발전소 인근 위치 시 수력발전 자원과 수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스공사 평택기지로부터 LNG냉열을 공급받아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한국초저온의 냉열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제특례 및 보조금 지원방안과 입지 유망지역 내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활성화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비수도권 입지 고객 대상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22.9kV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공사비 50%를 할인하고 154kV 대용량 전력소비 고객이 부담하는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인프라 보완을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컨설팅 지원센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지원 창구 마련·운영을 통해 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 정보 제공, 전력계통 여유지역 안내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전력 여유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제 전력 수요자들의 부지 선정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계통·변전소 정보를 읍·면·동으로 구체화해 제공한다. 345kV 단위에서 154kV 단위로 세분화해 세부 지역별 전력용량 여유지역 정보를 제공해 고객 입지 선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기사용 예정통지 고객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해 이미 구축된 전기사용예정통지 고객관리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해 대용량 고객에 대한 전기 공급 절차의 투명성·편의성도 제고한다.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TF 구성 및 운영한다. TF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하기 위해 산업부 및 지자체는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한다.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지역별 맞춤형 투자 지원단(산업부-한전-지자체)을 통해 밀착 지원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도 설명한다.

한편 분산에너지특별법과 함께 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3월14일)에 따라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5MW 이상)가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내 수도권 내 수전 희망 데이터센터(235개, 1만3,970MW)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설명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