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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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윤리강령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1장 일반심의기준

제1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해야 한다.

  1. 1.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2. 2. 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
  3. 3.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과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4. 4. 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5. 건전한 사회통념과 윤리관의 위해(危害) 여부를 고려한다.
  6. 6. 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
  7. 7.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

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1. 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2.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2. 2.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3. 3.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3.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직계 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2. 혼음,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4. ④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잔혹한 살인, 폭행, 고문 등 각종 형태의 물리적 폭력 행위를 빈번하거나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와 폭력을 명백히 조장하는 것
    2. 2. 마약 등 금지된 중독성 약물의 복용, 제조 및 사용 방법 등을 빈번하거나 자세하게 기술하고 조장하여 사회 악영향이 뚜렷한 것
    3. 3. 존․비속,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이며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도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
    4. 4. 청소년이 포함된 성행위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매매춘 등을 흥미위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성 관념을 극히 해치는 것

제3장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3조(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등의 내용이 표현된 간행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이 규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제4조(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채 선정적인 자태를 취한 것
  2. 2. 남녀의 성기, 국소부위 체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확연하게 비치는 것
  3. 3. 착의 상태라도 근접촬영 등으로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선정적으로 드러난 것
  4. 4. 이성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구강성교, 성기 애무 등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5. 5. 신체의 일부 또는 성 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6. 6.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혼음, 수간, 시간, 관음증 등 변태 성행위를 흥미 위주로 묘사한 것
  7. 7.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상업적으로 성 관련 사진, 그림, 내용, 기법 등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과다하게 묘사 ․수록한 것
  8. 8. 남녀의 성기 등을 저속하게 표현하고 저속한 대사나 욕설, 음담패설을 남용하는 것
  9. 9. 매매춘 등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10. 10.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 생리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11. 11. 여성의 출산, 낙태 등의 의료행위를 흥미 위주로 왜곡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12. 1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
  13. 13.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
  14. 14. 남녀 자위용품 사진과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 기구 광고를 게재한 것
  15. 15. 기타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관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5조(폭력․잔인성 등)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살상,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사실적이며 잔인하게 묘사한 것
  2. 2. 사지 절단 등 신체 손괴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3. 3. 장기 밀매, 사체 유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4. 4. 아동 학대, 인신매매, 유괴 등의 행위를 미화하거나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5. 5. 폭력 행위를 흥미 위주로 미화하여 조장하는 것
  6. 6. 범죄 수단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7. 7. 범죄를 교사․방조하거나 선전․선동할 우려가 현저한 것
  8. 8. 기타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조(성범죄와 유해 약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범죄와 유해 약물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강간(强姦), 윤간(輪姦), 성폭행, 성고문 등을 사실적 또는 연속적으로 묘사하여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2. 2. 성범죄 방법이나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
  3. 3.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 물질 등의 효능, 제조, 구입,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조장하는 것

제7조(건전한 윤리관 저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윤리관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근친상간(近親相姦) 등 패륜적인 성관계를 묘사한 것
  2. 2. 존․비속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등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한 것
  3. 3. 스승이나 노인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묘사한 것
  4. 4. 임산부,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묘사한 것
  5. 5. 불륜행위 등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문란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제8조(반사회성, 비윤리성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도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현저한 것
  2. 2. 사기, 절도 등 불법적인 행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3. 3. 자살 또는 자해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4. 4.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5. 5.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악의적으로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6. 6.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9조(청소년 유해 행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등을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다.

  1.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
  2. 2.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것
  3. 3.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는 것
  4. 4. 청소년에게 청소년 성매매 등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는 것
  5. 5. 청소년의 탈선을 흥미위주로 과장 묘사, 조장하는 것
  6. 6. 음주, 흡연 등 기타 법률로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터넷신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2.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3. ③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4. ④ (언론의 독립) 인터넷신문은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5.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6.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7.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사실의 전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3. ③ (균형성 유지)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4. ④ (보도의 완전성)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인터넷신문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4.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⑤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미성년자 신원보호) 인터넷신문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4. ④ (유괴 보도제한 협조)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5. ⑤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기준)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2.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및 광고나 협찬 강요행위 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종사자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12. 17 개정)
  3. ③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4. ④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5. ⑤ (피해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6. ⑥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기준)

인터넷신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취재원의 명시)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 ② (정확한 인용)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3. ③ (사실의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4. ④ (조사의 신뢰성)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5. 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6. ⑥ (출처의 표시) 인터넷신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⑦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8. ⑧ (반론권 보장)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9. ⑨ (이미지 조작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10. ⑩ (선정보도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⑪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인터넷신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12. ⑫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기준)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2. ②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된다.
  3.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4. ④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인터넷신문은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015. 12. 17 개정)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2.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3. ③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④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2.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인터넷신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3.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인터넷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1. ①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 (세부기준의 마련)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3. ③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문윤리강령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발전, 민족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신문윤리실천요강

우리 언론인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1.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②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3. ③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4.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1. ①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④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5.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1.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② (공정보도) 기자는 경합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③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5. ⑤ (답변의 기회)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6.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7. ⑦ (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⑧ (피의사실의 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1. ①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2.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 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 ③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4.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시한에 대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① (보도보류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2. ② (보도보류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보류시한은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1.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 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2. ②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3. ③ (미성년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4. ④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5. ⑤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①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2.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3. ③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인터넷게시물, 댓글,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①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2.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3. ③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1.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②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 배치, 면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3. ③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4. ④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6. ⑥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⑦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8. ⑧ (기사와 광고의 구분) 편집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9. ⑨ (부당한 재전송 금지) 언론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된다.
  10. ⑩ (이용자의 권리보호) 언론인은 홈페이지 운영에서 청소년 보호에 유의하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1. ①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③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1. ①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 ②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 ③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1.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3. ③ (유괴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4.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1. ①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②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3. ③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1. ①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 ②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 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③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4. ④ (기자의 광고, 판매, 보급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공익의 정의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② (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4. ④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신문광고윤리강령

  1.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5.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