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발전사업 등을
내년 정부 예산안은 667조4,000억원으로 올해예산에 비해 3.2% 증가에 그쳐 2년째 고강도 긴축재정을 예고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상수지 증가율을 밑돌게 됐다. 국토부, 녹색건축 예산 감액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58조2,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그린리모델링(GR) 등과 연계된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 지원사업, 도시국토 저탄소화사업 등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반면 건축안전모니터링 등 건축안전 지원사업예산은 증액했다. ZEB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지원사업은 35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약 2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GR활성화 예산 중 민간부문은 57억300만원이 책정돼 올해대비 10억6,900만원 감액됐다. 도시국토 저탄소화사업은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인 GR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공공건축물 GR사업과 ZEB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축공공건물에 대한 GR예산만 올해대비 129억7,900만원 줄어든 1,145억3,800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DC)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DC이다. 이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 40MW 이상인 대형DC는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DC화재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정보통신망법(2023년 7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2024년 6월) 등 강화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진행된다. 점검기준은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점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점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 등을 갖췄는지 여부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을 구축했는지 여부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 예비전력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를 이중화하
지난해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6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법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은 분산에너지를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발전원으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나 430Gcal/h 이하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로 규정했다. 설치의무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삭제하며 관련내용을 ZEB인증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ZEB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ZEB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도록 ZEB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제기돼왔으며 인증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으로 구분되는 ZEB인증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ZEB인증절차에 통합해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2024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보다 19일 늦은 2023년 12월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은 기존 정부 예산안 656조8,514억여원에서 2,331억여원 감액된 656조6,182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은 감액했다”라며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R&D 기초연구 과제비,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및 연구인프라 확충,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 주거비‧교통비 지원, 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R&D분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에 비해 약 6,000억원이 증액돼 전년대비 삭감폭이 4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초연구과제비 추가지원예산은 1,528억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을 위한 예산은 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00억원 △슈퍼컴퓨터‧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운영‧구축비용 434억원 △새만금사업 투자 3,000억원 △농어민 지원 459억원 △청년 월세지원 690억원 △청년 교통지원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모든 산업인프라가 집중돼 탄소배출 저감 필요성이 높다. 서울시가 최근 친환경 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축과는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민간건물 효율화, 서울에너지설계사, 환경영향평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대상으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을 책정해 이를 바탕으로 건물유형별 등급을 정량화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담당하는 이주영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축과장을 만나 관련제도에 대해 들어봤다. ■ 건물에너지등급제 시행 배경은서울시의 경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3,000만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물 연면적 3,000m² 이상 건물동수는 약 1만3,000동(2.1%)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8%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방향은현재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이 유사 건물에 비해
지난 9월 서울시가 미국의 LEED ND를 도입하려고 발표했던 서울형 LEED인 LEED ND SEOUL(가칭)가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실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에 앞서 정책 고도화, 미국 USGBC(미국그린빌딩협회)와의 추가협의, 정책화 시기조율 등과 맞물려 세부내용을 가다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형 LEED ND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 최초 지역단위 도시개발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제도다. 이 제도는 블록이나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친환경 계획수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서울시는 도입발표 당시 도시단위 인증체계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 진행함과 동시에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참고해 선진적이면서도 친환경‧저탄소인증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LEED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수준의 넓은 범위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을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민간 참여 정책 지원 활성화 필요먼저 서울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추진해 운영 중인 표준모델이 제도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을 다수 노출하며 단열재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표준모델은 국토부가 건축자재 화재안전강화 기조에 따른 품질인정제 등과 함께 시행한 것으로 소재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사전에 정부로 부터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할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각 협회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마련한 시방서 등을 참고해 설계한 표준모델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이에 따른 설계안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모델제도는 화재안전강화 시행 당시 시험기관이 부족해 시험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국토부가 처음 표준모델을 제안했을 당시 한 협회가 유일하게 반대했던 반면 일부 협‧단체는 대체적으로 표준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단으로 여겨 이를 찬성했다. 기업들이 협회의 표준구조를 이용할 경우 협회비, 인증비, 가입비, 심사비 등 항목으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협회는 표준모델상 검증방법을 몰라 헤메고 있으며 표준모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관리능력 부재, 인력부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업계 현실을 고려해 정책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부는 업계로부터 제기 중인 민원을 고려해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시험과 판정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국토부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현재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건축안전기준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온전한 방향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라며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처음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했을 당시 정부 내부에서 향후 불필요한 규제혁파를 주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샌드위치패널의 품질인정제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부가 제도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화재안전강화 방침에 맞춰 샌드위치패널의 심재준불연을 준비해온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당위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57조원 규모로 소극적 편성한 가운데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 각 부처 예산은 명확한 사업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올해 예산대비 내년 예산안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인 2.8% 증액에 그쳤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4조9,000억원을 증액편성했으나 자연재해 피해예방 등 SOC사업과 주택 100만호 공급사업 및 구입자금 융자 등에 4조9,000억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점투자 방향에서 제외됐다. 건물부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확대, 기축건물 대대적 그린리모델링(GR) 시행방안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분야에 4조7,969억원을 편성했으나 원전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며 에너지효율관련 예산은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바우처,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지원, 에너지절약시설 설비교체 융자지원 등에 편성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22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8월22일부터 9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할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 수량 산출 기준을 완화하며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 이뤄졌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유지관리업무 위탁 내용을 다룬 기존 제10조 후단에 내용을 신설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특급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11조 2항에서 기존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지난 2022년 8월 이천 의료기관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수반되는 대형 화재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강화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22일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8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로 방화구획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 내 다른 부분으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 방화구획은 방화구획 설치공사 중 틈이 발생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시공하는 단계, 냉방시설 등 풍도가 다른 방화구획을 관통해 댐퍼를 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현행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현행 기준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2022년 3월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21일 정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 중인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다.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녹색건축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다만 최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