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6월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7월14일~9월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삼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산업부는 6월10일 자율성·효율성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절감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평상시 26℃를 유지하되 전력수급집중관리기간(7월 3주~8월 3주) 중 기준예비력이 11.1GW 이하가 전망될 경우 지역별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한다. 지역별 순차 운휴는 전력피크시간(16:30~17:30)대 지역별로 30분씩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부터 시행된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산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6월19일 서울 세텍 컨벤션홀에서 민간 설계기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후위기에 따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논의가 확산됐으며 국가별로 대응목표를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기존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가별 탄소감축목표는 기후위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2020년 이후 ‘2030년 NDC 감축목표’를 상향해왔다. EU는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영국은 더 나아가 68% 감축을 선언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캐나다는 2005년 대비 40~45%,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균등감축할 경우 이들 국가의 2030년 감축수준은 △EU 66.7% △영국 66.7% △미국 55.6% △캐나다 55.6% △일본 45.9% 등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확정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6월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2009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ZEB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에너지절감률은 △2009년 10~15% △2010년 15~20% △2012년 25~30% △2015년 30~40% △2017년 5
최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DC진흥법)’이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업계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현장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갖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의 경우 수도권 내 건립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공지능DC, 기존 DC와 독립된 법적지위 확보 이번 법안은 AI 시대를 맞아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AI DC를 국가차원의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인터넷DC(IDC)나 클라우드센터 등 기존 DC와는 달리 고성능 AI DC 특수성을 반영하는 별도의 정책적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AI DC는 고용량 전력·냉각시설·통신망이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돼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에서 행정적 병목이 발생해 왔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DC를 구축 중이지만 이를 국가 차원의 전략인프라로 체계화하는 정책적 투자유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실 소속으로 집단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와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법적근거·제도를 마련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난 2월 집단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하 집기본)을 발표했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에게 6차 집기본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들었다. ■ 열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은 현재 해외 주요선진국은 최종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열에너지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해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도 최종에너지의 48%를 열에너지로 소비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열에너지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차 집기본에서 청정열원 로드맵 수립·청정열원 활용 촉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전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6차계획기간동안 외부수열·소각열·공정폐열 등을 활용한 화석연료 대체를 통해 6,800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에너지정책과 연계를 통해 집단에너지 가치를 제고하며 연료전환을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며 미활용열에 대한 관심 고조와 분산에너지 역할확대요구 등이 제기됐다.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가 열에너지이용 효율화·탈탄소화 수단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정책 방향과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이번 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 공급대상·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목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목표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결과 △지역난방 67만6,000호 신규공급 △지역냉방 1,359개소 확대 △93개 신규 산업단지 건설 등 성과를 얻었다. 최근 탄소중립과 친환경 연료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선진국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집단에너지사업도 신재생에너지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4등급 이상 획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12월17일 공포돼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또한 민간부문 역시 1,0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해 2월 개정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ZEB인증제로 통합함에 따라 ZEB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건축물의 인증등급을 더욱 높여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2017년 ZEB인증을 개발하면서 ZEB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존 ZEB인증 의무대상은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3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공공동주택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17개 용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ZEB 4등급,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은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됐다. 구체적인 인증의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이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신축, 재축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35년 HFCs 배출량 약 2,000만톤을 저감해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산업환경 구축 △전주기 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HFCs 감축 추진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따라 사용물질이 상이하므로 대체물질 유무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Low GWP 물질로 전환을 차등화한다. 먼저 Low GWP 물질을 사용 중인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2027년부터 우선 전환하고 Low GWP 물질이 있는 정수기 등은 상용화 기간을 고려해 2029년부터, Low GWP 물질 개발 필요한 산업용 냉장기기 등은 기술개발기간을 고려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Low GWP 물질 전환을 위해 2026년 Low GWP 대체물질 또는 핵심부품(압축기, 밸브 등) 개발을 위한 R&D를 기획, 추진한다. 추진될 R&D에서는 냉매 물질 및 사용기기 부품 외에 누출 저감설비, 고효율 회수장비 등 냉매 사용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18일 오전에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FCs을 단계별로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파괴물질(ODS: Ozone-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해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매우 높고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산업계가 제도에 충분히 대응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0회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등의 제품을 제작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발전사업 등을
내년 정부 예산안은 667조4,000억원으로 올해예산에 비해 3.2% 증가에 그쳐 2년째 고강도 긴축재정을 예고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상수지 증가율을 밑돌게 됐다. 국토부, 녹색건축 예산 감액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58조2,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그린리모델링(GR) 등과 연계된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 지원사업, 도시국토 저탄소화사업 등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반면 건축안전모니터링 등 건축안전 지원사업예산은 증액했다. ZEB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지원사업은 35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약 2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GR활성화 예산 중 민간부문은 57억300만원이 책정돼 올해대비 10억6,900만원 감액됐다. 도시국토 저탄소화사업은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인 GR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공공건축물 GR사업과 ZEB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축공공건물에 대한 GR예산만 올해대비 129억7,900만원 줄어든 1,145억3,800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DC)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DC이다. 이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 40MW 이상인 대형DC는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DC화재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정보통신망법(2023년 7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2024년 6월) 등 강화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진행된다. 점검기준은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점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점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 등을 갖췄는지 여부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을 구축했는지 여부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 예비전력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를 이중화하
지난해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6월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법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은 분산에너지를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발전원으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나 430Gcal/h 이하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로 규정했다. 설치의무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삭제하며 관련내용을 ZEB인증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ZEB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ZEB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도록 ZEB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제기돼왔으며 인증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으로 구분되는 ZEB인증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ZEB인증절차에 통합해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2024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보다 19일 늦은 2023년 12월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은 기존 정부 예산안 656조8,514억여원에서 2,331억여원 감액된 656조6,182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등은 감액했다”라며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R&D 기초연구 과제비,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및 연구인프라 확충,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 주거비‧교통비 지원, 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R&D분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에 비해 약 6,000억원이 증액돼 전년대비 삭감폭이 4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초연구과제비 추가지원예산은 1,528억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을 위한 예산은 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00억원 △슈퍼컴퓨터‧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운영‧구축비용 434억원 △새만금사업 투자 3,000억원 △농어민 지원 459억원 △청년 월세지원 690억원 △청년 교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