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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ZEB 4등급 의무화 시행령 공포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 내년 1월1일부 시행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4등급 이상 획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12월17일 공포돼 1월1일부로 시행됐다. 또한 민간부문 역시 1,0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해 2월 개정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ZEB인증제로 통합함에 따라 ZEB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건축물의 인증등급을 더욱 높여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2017년 ZEB인증을 개발하면서 ZEB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존 ZEB인증 의무대상은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3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공공동주택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17개 용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ZEB 4등급,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은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됐다.


구체적인 인증의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이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별도 증축 등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받게 된다. 이들 건축물은 공공의 경우 500㎡ 이상이면 ZEB 5등급을, 1,000㎡ 이상이면 ZEB 4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0㎡ 이상 건축물은 ZEB인증을 획득하지 않아도 되지만 5등급 수준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대상이 시행령에 따른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거짓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획득했거나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국토부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 공공건축물 ZEB인증 3등급, 민간건축물 500㎡ 이상 ZEB인증 5등급 수준 설계 △2050년 공공건축물 ZEB인증 1등급 등으로 대상과 기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