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9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극심한 혼란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이제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8개월여간 진행된 국정공백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 등 현안들과 함께 산업분야에서도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많은 기대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등 많은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IC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속한 산업성장을 뒤로하고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겪는 한국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ICT를 활용한 빅데이터, IoT 등의 여러 기술분야가 융복합돼 새로운 산업기반아래 새로운 생활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신기술들과의 융복합을 통해 건축산업과 건축물도 많은 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축물은 기술과 제품들의 단순한 배열이 아닌 분야간 융복합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조설비, 운송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설비가 외부 환경 및 건물의 기능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산업설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냉동공조·위생설비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종합건설회사에 각 설비회사들이 하청구조로 종속돼 있는 현재의 구조는 권한과 이익이 종합건설회사에 지나치게 치중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회사에 기회의 불균등, 불공정한 경쟁 등 사업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가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설비설계·시공회사 등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도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조달청과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의 모든 분야에서 건물과 설비가 분리발주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건물의 냉방, 실내공기질 유지가 중요한 생활조건이 됐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소요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이며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절기 전력집중문제는 전기를 이용한 냉방에 지나치게 치우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부진했던 가스냉방, 온수를 이용한 지역냉방, 공공주택의 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새 정부 들어서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3호 업무지시가 될 만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그 대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창조센터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절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일반 건축물에 창호, 단열, 조명 등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절감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원전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716만동에 이르는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연간 4,300kWh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1MW용량 원전 3.56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하는데 새 정부는 업무지시를 통해 6월 한 달간 노후 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6월간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716만동 건축물 중 노후화된 건축물 50%만 그린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하면 화력발전소
새 정부의 에너지·기후환경 정책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요약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위험한 원전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화력발전소를 중단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면서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인 패시브건축과 신재생에너지는 따로 떼놓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건물뿐입니다. 기존처럼 건물이 미관상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안정되며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겠는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관건은 건축물이 얼마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화석에너지로부터 얼마나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건축물이 제로에너지나 플러스에너지로가는 것은 당위적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후손에게까지도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제로에너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은 선택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의무가 돼야 합니다. 사실 ‘건축’ 앞에 붙는 수식어는 이제 빠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녹
건축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축,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건축,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따라 고도의 지능화와 융·복합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과 운영이 비정상이라면 새로운 건축은 요원한 일입니다. 한 예로 녹색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축단열정책이 그렇습니다. 단열에는 크게 열전도율과 열관류율(또는 열저항)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열전도율은 동일성분의 단일물질에 대해 열전달 성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 건축에서 필요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샘플의 한쪽 표면에서 다른 쪽 표면으로의 열전달에 따른 온도 차이를 측정한 후 약 220배로 확대 환산하고 다시 두께로 나눠 얻어내는 이론값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건축재료의 열적 성질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반면 열관류율은 벽체를 중간에 두고 한쪽 공간에서 다른 쪽 공간으로 열에너지의 흐름을 1대1로 측정하는 건축물 에너지성능 판단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건축이론과 모든 건축제도에서 건축물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정확한 답은 열관류율로 돼 있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언급된 농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와 관련해 산지저온시설, 수산물 위생처리, 저온유통시설, 저온수송차량을 설치하고 관리하게 돼있으나 저온에 대한 구체적 온도의 명시가 없어 실제 시장이나 유통과정에서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온도범위의 표기가 표시되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신선도 유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온이라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관리기준보다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온도에 대한 구속력, 즉 적어도 냉동(-18℃ 이하), 냉장온도(0~10℃) 또는 적합한 온도유지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주어져야하고 안 지켜질 경우의 법칙사항도 강화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의 생산일시와 유통기간이 포장 등에 인쇄 또는 표기돼 유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판매나 유통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식품의 섭취가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신선한 맛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기
예산부족 때문이겠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저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건축분야에서 만큼은 가급적 이 기조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조금으로 흥한 제도는 보조금과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국가 보증의 장기 저리융자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저에너지건축을 위해 이롭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BRP 제도가 좋은 예입니다. 기초연구에 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건축분야는 모든 기술학문 중에 가장 늦고 보수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초분야의 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그 기초연구가 실제 실무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타 분야의 기초연구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나 실제로 건축분야도 기초적인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지만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지 못한 기초데이터 중습열분야에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를 위한 직산일사 분리 표준기상데이터나 실내 온습도 평균치가 없고 용도별 실내 발열량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즉 에너지평가를 위한 극히 기초데이터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지난 5월9일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3만여 회원사와 20만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하는 대표자들이 모인 단체로 올해로 38년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에너지분야 시공업계 전문단체입니다. 현재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등 에너지를 소비하는 개별난방방식의 주택난방용 보일러는 도시가스보일러 1,032만가구, 기름보일러 274만 가구, 전기보일러 70만5,000가구, 프로판가스보일러 55만가구, 연탄보일러 19만7,000가구가 설치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난방용 보일러의 설치·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행정력 부족과 무자격 불법시공행위 적발 및 감시제도의 부재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시공업면허를 빌려 정상적인 시공자로 둔갑해 보일러설치·시공을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 면허세 및 사업소득세를 탈루하면서 정상적인 시공자보다 저가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음성적으로 불법시공행위를 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자격시공자가 정상적인 시
국가는 법으로 일정한 자격과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건설업을 등록(건산법 제9조 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의 검정조차도 없는 무자격·무등록자들이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모든 가정에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곳으로 항상 위험이 잠재돼 있는 장소입니다. 사고 시 대형화된 폭발과 화재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무등록 및 무자격자의 시공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자재를 사용한 부실시공과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난방이 따뜻하지 않는 등 에너지효율성도 저해해 국가에너지정책에 반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량하게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건설업을 등록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각종 세금 납부, 안전교육 및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시공인이 무자격 무등록으로 시공자보다 경쟁사회에서 약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유머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일러시공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부기관에 등록해 설립된 시공업자단체(협회)에서 일정한 요건으로 불법시공행위 감시원을 두고 상시 감시활동을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기술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IEA(In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빌딩이 전체 소비에너지의 36%(주거용 27%, 상업용 9%)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주거용의 에너지 중 난방과 온수부문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거용의 대표적인 에너지소비건물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열적용 가능성과 효과는 국가과제와 민간건설사의 자체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됐습니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와 국내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달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인 RHO(Renewable Energy Obligation)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RHO 세부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과제를 실시했습니다. ‘2014 한국에너지공단 RHO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원 중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공급량이 매우 높으며 ‘열에너지’ 공급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에 검토가 중단돼 현재는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신
지열에너지는 날씨나 기후 조건과 관계없이 개발·활용이 가능해 재생에너지원 중 유일하게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으며 부하 조건에 맞게 출력의 조절이 쉬운 운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열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발전, 지역난방, 시설원예, 축산, 양어장, 건물 냉난방 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설치필요 면적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하면 국내 건축물에 가장 특화된 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됨으로써 향후 지열냉난방시장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방안으로 몇 년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으나 중단된 신재생열 공급의무화제도(RHO:Renewable Energy Obligation)의 조기 도입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발전부분 이외의 민간시장은 생활에 밀착된 신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며 발전량으로 평가받는 정부에너지 수급 이외에 국내 특성에 맞고 민간건축물에 최적화된 냉난방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열분야 대한 선
우리나라 태양열시장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수 사용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인식 부족, 일부 업체들의 무책임한 사후관리 의식, 문제해결보다는 무사안일의 정부정책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태양열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도 떠도는 말만 듣고 “태양열은 안돼”라고 외치는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했습니다. 소비자가 바라는 요구를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태양열협회는 회원사들과 힘을 합쳐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문제, 고효율 집열기 개발, 패키지형 축열부 개발 및 제어장치 개발, 4계절 이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 등에 매진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으로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어 기업들이 신정부 출범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대에 맞춰 에너지원간 융합설비로 전력사용과 열사용에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바닥난방을 사용하는 일반 주택에서 필요한 에너지부하는 전력이 3~40%, 열에너지가 6~70%로 분석됩니다. 열이 필요한 곳은 열설비가, 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발전설비가 설치돼야 그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현재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
바이오매스에너지는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중립으로 지정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재펠릿시장은 2009년 산림청의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시장 성장세는 매우 활발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산림청, 환경부, 산업부) 관련제도의 미정비로 인해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중 대표적인 원목 및 부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목재펠릿과 목재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31호 제10항(재활용가능한 목재 및 원목 REC가중치 제외)’ 항목삭제는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원목으로 만든 수입산은 이용가능하고 국내산은 이용하지 못하는 역차별 발생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합니다. 국내산 상향 조정 및 목재펠릿과 BIO-SRF차등적용하는 REC 가중치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중치 산정 기준에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전력 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수용 정도를 고려하면 국내산 간벌재 및 임목부산물 등이 사용된 목재펠릿의 가중치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임지부산물을 이용한 목재펠릿과 폐기물
환기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환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항목이 2006년 2월3일 최초 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적용돼 이제 11년이 지났습니다. 환기와 관련된 법규는 상기 법률 이외에도 ‘실내공기질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 기준’ 등 여러 가지 법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혼재돼 있고 법령 상 미비점과 개선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환기’와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환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와 공기질 문제는 단순한 산업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면한 ‘미세먼지를 실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환기장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19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속속 선보이고 있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에너지효율화산업분야 정책도 나올지 기대됩니다. 에너지효율화산업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산업의 광의적 개념으로 온실가스 절감의 출발점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원전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효율화산업이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이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왜곡된 정보를 걸러내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새 정부는 EMS전문가 및 에너지관리 전문산업을 육성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부처로 파편화된 에너지효율화산업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를 지정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정책을 내야 합니다. 정책방향은 에너지효율화산업 육성을 위해 EMS전문 기술자격, 조달품목등록, 에너지관리사업자 면허, EMS인증, 공사실적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