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28일 국회는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평일근무 1일 8시간 총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하고 토·일요일 주말 초과근무시간 16시간을 합한 시간이다. 이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 1주를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평일로 규정하고 있어 토·일요일 주말 초과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더할 수 있어 가능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2조제1항7호는 1주를 주말을 포함한 7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평일과 주말의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춰야 해 주말 초과근무를 포함할 수 없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평일과 주말을 포함한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무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서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러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위드코로나 확산을 통한 경기회복 조짐, 글로벌 무역이슈 등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사실상 원자재 인상분만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납품을 포기하거나 시공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으나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전제품, 냉난방공조기기 등에 사용되는 기초 철강재인 열연코일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 지난 10월 기준 현재까지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관련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톤당 68만3,200원이었던 열연코일가격은 1년새 2배에 가까운 톤당 131만8,200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40만원 가량 상승해 톤당 13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재 생산단가에 20~30%를 차지하는 제철용 원료탄 역시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철강재가격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철용 원료탄은 지난 11월10일 기준 톤당 403달러를 기록한 제철용 원료탄가격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377% 상승했다.
지난 10월29일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수는 국민의 80%를 달성했다. 10월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89명으로 10월 중순 1,000명대에 비해 높은 수치지만 경기회복의 필요성과 높은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 위드코로나 시대로 돌입했다. 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하는 방역패스를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의 시간제한이 해제됐다.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돼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고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전반의 피해가 누적돼 중앙규제 중심의 거리두기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3단계 개편을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차례 개편 이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달이 다돼가는 11월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가 3,309명에 도달했다. 근 한 달간 4,000명을 넘나들며 강한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며 향
2021년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따라 단열재 등 건축자재업계가 격랑에 휩싸인 한해였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한 사고가 이어지며 화재안전에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꾸준한 기준강화가 이뤄져 왔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유례없는 수준의 법령개정이 단행됐다.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시험기관 및 산업계와 수년간 논의해 온 단열재 심재준불연, 품질인정제도, 실대형 화재시험 등이 12월23일부로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포함됐다. 이는 하나하나 이슈마다 업계의 판도를 바꿀만한 파급력을 가진 것이어서 개정안 입법발의, 국회통과, 입법·행정예고 등 각 단계마다 논란이 불거졌다.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심재준불연은 불에 약할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물질인 유기단열재를 충분히 화재에서 견디도록 하라는 것이다. 기존 준불연 제품은 표면에 무기질을 도포하거나 코팅하는 등 방법으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이어야 하며 구
2년간 미뤄져 온 학교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도입이 올해 재개되며 학부모는 물론 환기업계의 최우선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간 의견충돌, 전례없는 입찰방식 등으로 도입사업이 혼란에 빠졌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집중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은 실내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사례가 속출하자 더욱 커졌다. 이를 위해 환기가 중요하지만 외부 유해물질 유입없이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면서도 실내 오염공기 및 유해가스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냉난방 에너지절감에 유리한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실내공간 어디서나 필수적인 제품으로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취약세대이자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열회수형 환기장치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학교에 적용된 환기장비가 소음·시공 등이 불량한 사례가 발견되며 2019년 도입사업이 전격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황이 급물살을 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한 곳으로 전국 교육청에서도 사업결과를 주목하기 때문에 전국적 확산의 시험대로 여겨진다. 당초 경기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환경적 영향에 따라 에너지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수단의 필요에 따라 수소를 주목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경제 전환이 추진되면서 생산, 공급, 활용 등 수소 전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 활용부문에서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차가 핵심 활용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기반 발전과 같이 전력과 열을 함께 얻을 수 있지만 탄소배출이 없어 기존 발전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모에 따라 발전효율에 차이가 없어 세대·건물·지역단위 분산형 전원으로써 활용가능하며 기존 대규모 발전에서 발생하던 부지확보, 송전선로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RPS를 포함해 REC 가중치 2.0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각각 지난 6월과 8월 확정됐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과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의 내용을, 유지관리기준은 유지관리자 선임교육 및 유지관리 점검·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기준은 설계자, 시공자, CM, 감리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프로젝트당 단기간, 다발성 업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으로 최신기술 습득에 대한 기회가 많으며 관련된 기술자료 및 교육 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기준들과의 조화는 물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과의 부합성도 고려돼야 한다. 특히 기계설비의 본연의 기능인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관리, 운전 및 유지관리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지관리기준은 건물이 완성된 후 기계설비 시스템의 수명기간 동안 성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자가 장기간 반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한정된 공간 및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습득의 기회가 적으며 기계설비
2021년은 코로나19의 일상화와 탄소중립시대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해였다. 2019년 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확산과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보류하고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펼칠 계획이며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어 잠시나마 열렸던 하늘길이 다시 닫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판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을 전환기점으로 삼고 경제성장을 통해 선도형 경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확정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2년 한국판뉴딜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며 혹은 그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021년 이슈를 되돌아봄으로써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코로나19·탄소중립 키워드
지텍이엔지(대표 안준성)는 2000년 설립 이래 지역난방·상수도·HVAC(냉난방공조)·해수담수화 등 분야의 필수요소인 ‘제어밸브 공급 및 제어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전 세계 최상위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Flow Control Industries(FCI, 미국/델타피밸브) △SINGER(미국/감압밸브) △Val-Matic(미국/에어밸브) △Del-Val(미국/버터플라이밸브) △CRANE(영국/밸런싱 밸브)의 국내 총판권 및 representative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해 건축물 기계설비 및 지역난방분야 냉난방에너지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냉난방 고차압구간 안정적 제어건축물 기계설비 및 지역냉난방 시스템에 적용되는 FCI의 델타피밸브는 1980년대 후반 세계 최초로 개발됐고 현재 통칭되는 복합밸브다. 델타피밸브는 피스톤 구동방식의 차압제어를 통해 필요부하에 따른 정확한 유량을 제어한다. 최대 차압범위는 10bar이므로 지역냉난방 시스템의 고 차압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내부재질은 금속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보유한다. 기존 고무재질을 사용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유량제어의 정확도는
1998년에 설립된 한에너지시스템(대표 장사윤)은 온수온돌 난방시스템을 전문으로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온수온돌 난방시스템은 온도조절기, 밸브제어기, 전동구동기, 밸브, 분배기를 포함하며 현재까지 약 23만세대의 공동주택, 빌라, 주택 등에 납품했다. 최근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원을 받은 R&D과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세대와 기계실 최적 연동 제어시스템 및 세대 사용자용 앱 개발’을 통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난방 배관의 입상관에 설치하는 차압독립형스마트밸브(PISV: Pressure Independant Smart Valve)를 개발해 서울 상계동 아파트 현장에서 실증했다. 세대맞춤형 에너지절감 유도지역난방 2차측 기계실에서는 환절기나 여름철같이 저부하 또는 초저부하 상태에서도 많은 동력을 소모하고 있어 불필요한 난방에너지 손실량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를 부하에 맞게 제어하는 알고리즘과 유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PISV를 통해 이러한 공동주택 난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ISV는 각 세대에 설치한 온도조절기와 열량계를 연동해 현재 가동 중인 세대에 전체 필요유량값에 알맞게 공급할
정부가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확정하면서 말뿐인 탄소중립에서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이름에서 파악할 수 있듯 2050년 우리나라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모든 화력발전을 중단하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B안 등 두 가지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두 개안 모두 석탄발전 전면 퇴출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 이정표인 2030 NDC는 2018년 배출량대비 기존 24.4%에서 40%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배출정점시기가 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명제로 이제는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논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하면서 미흡점을 보완해 효율적, 비용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신재생E·
탄소중립을 통한 ESG경영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잡아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요소인 ‘냉매’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냉난방공조, 콜드체인, 단열재산업 등은 냉매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정작 관심이 없다. 프레온가스로 알고 있는 냉매는 오존층파괴 위험성으로 사용이 중지됐다. 대체제로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를 사용 중이며 주로 가전제품, 자동차, 공조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FC는 6대 온실가스로 규정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로 대기 중 누출되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kg당 1,000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에 걸쳐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적게는 140에서 많게는 1만1,7000배에 달한다. 2020년 우리나라에 잔존해 있는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의 양은 대략 3만5,000톤이며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6,300만톤CO₂eq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2,760만톤CO₂eq대비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연 배출량의 약 9%에 해당한다.IPCC에서는 냉동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김병석) 화재안전연구소(소장 여인환)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강화 정책 및 세부기준 등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2월23일 복합단열재의 심재준불연, 품질인정제도, 실대형 화재시험 등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흥열 화재안전모니터링센터장에게 업계 우려사항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부기준 마련계획에 대해 들었다. ■ 달라지는 내용은12월23일부로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해 대체한다. 또한 기존 방화문 등에 적용하던 품질인정제를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존 복합자재는 매년 국토부가 시행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관리를 해왔지만 품질인정제는 이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획득해야 하며 3년마다 연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업계의 반응은업계는 성능시험, 품질관리 등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부담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12월23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 단열재·샌드위치패널을 포함하는 건축마감재의 심재준불연을 비롯해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품질인정제도, 실대형 화재시험 등을 시행한다. 오진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을 만나 제도시행 취지에 대해 들었다. ■ 이번 법령시행 배경은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단열재산업은 과거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스티로폼 단열재로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샌드위치 패널로 산업시설 확충에 한몫을 담당했다. 이러한 생산성, 신속성을 중시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과 품질이다. 고품질 건축물을 위해 화재안전, 구조안전, 단열성능을 모두 갖추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단열재산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추구하는 방법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준과 제도가 산업계보다 한발 앞서 끌어주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그간 단열재산업은 오랜시간 발전이 더뎠으며 그간 우리 주변에 익숙한 제품이 되다보니 복잡해지고
오는 12월23일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열재를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 공장·창고 등의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 등은 심재를 포함한 단열재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성능을 갖춰야 하며 가설형 실대형 성능시험, 골조형 실대형 성능시험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복합자재는 품질인정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인정을 획득한 자재만 판매할 수 있게 되며 3년마다 인증갱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품질인정은 공장, 생산 프로세스, 유통, 시공현장 등을 포함해 평가하며 납품되는 제품수량 전체를 추적관리할 수 있어 사실상 전수검사의 성격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강화와 불량자재 및 부당 제조기업 퇴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단열재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제도도입 취지와 같이 업계 고도화 및 신뢰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나뉜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달 시행될 예정인 건축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업계에 미칠 파장을 각계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