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DC) 재난관리 의무대상이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디지털안전 관련 개정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 대책이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안정성·생존성 강화이번 조치 중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계측주기를 최대 10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BMS)을 개선하고 BMS 외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누설 가스 또는 열화상 탐지 등)를 병행 구축토록 했다.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무정전 전원장치(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한다. 배터리실 내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고 배터리 랙간 이격거리를 0.8~1
정부가 새해를 맞이해 신규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R&D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해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월3일부터 1월5일까지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서울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소통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했으나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접수로 진행됐다. 온라인 생중계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공식누리집(www.rnd2023.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과기정통부 유튜브나 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위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올해 13조 2,255억원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원으로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인 8,252억원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확정된 예산을 △무공해차 보급사업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탄소배출권 할당업체 설비지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등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포항 항사댐 건설 등에서 1,455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사업의 적정수요 고려 및 도덕적 해이방지를 고려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등은 3,991억원이 감액됐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총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과정을 거쳐 정부안대비 2,536억원 감액됐다. 재활용 제도 정비…자원효율화 기대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조863억원을 편성했다. 2022년대비 574억원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재활용 자원수거 인프라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원회룡)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 규모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2조5,194억원대비 1,181억원이 감액됐으며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3,058억원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국토부 예산 중 SOC지출은 19조7,956억원으로 지난해 21조3,385억원보다 2조2,046억원(10%) 감액돼 2년 연속 감액기조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실한 주거안정 △민생안전과 국민안전 △미래혁신 선도 △국토 성장역량 제고 등 편성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ZEB), 그린리모델링, BEMS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이 없거나 크게 감액돼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GR 감액·ZEB 인센티브 재검토 필요2023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2년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 규모다.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의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대비 2,760억원이 감소된
산업부(장관 이창양)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총 11조737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0조7,437억원)대비 3,354억원이 순증됐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아래 0.7% 감소했으나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반영돼 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022년 5,914억원대비 918억원(15.5%) 늘어난 6,83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등을 지원한다. 저탄소·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조3,49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산업단지를 저탄소화·디지털화하고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편성됐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역량 강화지원을
키갈리개정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앞으로 특정물질 규제대상에 수소불화탄소(HFCs)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HFCs를 국내 법률상 감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서인 키갈리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한 관련 입법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인 ‘특정물질’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까지 확대해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물질 감축을 이행하기위한 것이다. 규제대상에 포함된 수소불화탄소(HFCs)는 불소 및 수소원자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유기불소화합물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은 HFC-134a(CF3CFH2)이며 주로 자동차에어컨과 냉동기의 냉매로 사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배에서 수천배로 크며 전 세계적인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파괴·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존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책정한 2023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4조,2000억원이 감액된 55조9,000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건물부문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예산 역시 대부분 감액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공한 국토부의 내년예산안(정부제출안)을 살펴본 결과 건물부문 탄소중립 관련예산의 내역사업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기존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사업 방향은 유지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되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확대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대규모사업이나 일부 건물부문 탄소중립 R&D 등 관련예산이 2021년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출된 것도 국토부 예산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단, 기후변화대응 능력 강화기후변화대응 산단조성 지원사업에는 5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사업기간이 2023~2026년인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867억원 중 국비 207억원에 대한 일부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이번 사업예산은 스마트‧에너지인프라 구축 기본‧실시설계비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전년대비 3.8% 증액한 13조7,271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구성했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이중 수열에너지 활성화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액돼 주목된다. 구 분 2022예산 2023년 예산(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4,200 4,200 9,723 5,523 131.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12,600 112,600 106,000 △6,600 △0.05 가정용 저NOx 보일러 지원사업 39,600 39,600 34,200 △5,400 △13.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6,723 56,723 45,946 △10,777 △19.0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23,304 23,304 17,893 △5,411 △23.2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6,857 6,798 7,883 1,026 14.9 자원·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8월18일 보정계수 개편 및 보정계수 재검토 주기 명시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생산량, 보정계수 개편과 재검토 주기 마련 등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월별 보정계수 개편은 전력대비 관심이 적었던 신재생열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태양열의 경우 △평판형: 1.78 △단일진공관형: 1.42 △이중진공관형: 1.42 △공기식무창형: 1.53 △공기식유창형: 2.87 등으로 기존 보정계수대비 상승했다. 태양광은 △고정식: 0.95 △추적식: 1.47 △BIPV: 6.12 등으로 제시됐으며 BIPV를 제외한 고정식, 추적식 태양광은 기존 보정계수대비 하락했다. 지열에너지의 경우 수직밀폐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수직밀폐형의 보정계수는 1.26으로 기존대비 15.6% 높게 설정됐으며 개방형은 변동되지 않았다.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8일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을 통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를 시작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7일부터 도입·시행됐으며 단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열원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체계에 기여하는 핵심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5일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이하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4,000만톤에 이른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중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도로살수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에는 그간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활용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출지하수 종합대책의 비전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유출지하수’로 목표는 ‘유출지하수 이용도 제고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시행됐던 ZEB인증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는 연
지열공 직경에 대한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통해 20cm 이상에서 15cm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열에너지를 적용하는 건축물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중시설 굴착지름을 15cm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육성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지중시설 굴착지름은 20cm 이상이었다. 이에 대해 지열에너지업계는 지중시설 굴착지름을 2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시공현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과도한 굴착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열시스템 적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지속 제기해왔다. 건설환경 변화 대응 지열E 고도화 기대신재생에너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좁은 부지, 소규모 건축물 등에 지열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공비용 절감 △시공 용이성 향상 △적용가능 건축물 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되며 업계는 지열시스템 적용이 더욱 다양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형 지열시스템의 경우 개방형(SCW
정부가 전국 학교의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는 필터교체 및 설치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18일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실내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과 향후 바이러스 제거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완료했으나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는 필터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 청정수소인증제 등 법적기반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전환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5월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 △청정수소인증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화는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정하는 수소발전량의 구매·공급을 의무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RPS와 수소발전의 분리를 통해 수소경제 확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청정수소는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 등으로 구분된다. 무탄소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이며 저탄소수소는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를 의미한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26일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예산은 R&D부문인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50억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 개발(70억원) 등 450억원이, 공정혁신부문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55억원) 등 267억원, 금융부문인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등 2,3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개발을 지원한다. 화학, 1차 금속, 금속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3일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인수위의 관계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라며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등으로 설정했다. 원전 중심 탄소중립 실현 추진윤석열정부는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정부는 3월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국내 단열재시장도 화재에 강한 준불연 이상 제품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11일자로 시행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지난해 행정예고했던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도 이날 시행됐다. 이번 규칙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단열재 등 건축물 마감재료는 제품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재료까지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샌드위치패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외부 접촉면인 강판에 대한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강판과 내부구성 심재재료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기존 샘플실험에 더해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추가,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이번 고시시행으로 국내 유통되는 건축용 단열재 대다수 제품에 준불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1월28일자로 고시했다.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ZEB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인증 건축물은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 등 중복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도 진행됐다. 구조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했으며 바닥단열 시 식물성장에 방해가 돼 건축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