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 중인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다.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녹색건축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년 10월) 및 건축법(2022년 2월)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되면서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소요량 평가제도: 신축 시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ECO2-OD) 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²‧년)이 일정기준 미만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하는 정량평가 제도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2월28일부터 시행됐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