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2021년 6월부터 건국대학교와 공동으로 환경부 인재양성사업인 KU² 미세먼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단은 ‘수도권 건강도시 리빙랩’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트랙을 운영하면서 전문·차별화된 미세먼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에어몬, 에코이앤오와 학교 조리실내 조리흄 문제해결과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에 대한 상호 기술·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조리흄 관련 환경문제에도 집중하고 있다.
홍천상 KU²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교수(고려대)를 만나 현행 조리흄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들어봤다.
■ 현행 조리흄 관리대책의 한계는
현재 조리흄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입자상 물질(PM: Pariculate Matter)로 분류돼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책적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조리흄은 PM2.5 이하 미세입자와 기체상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조리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 설치의무 등 제도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조리흄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음식점 종사자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별도의 노출기준이나 관리방안도 부재한 현실이다. 또한 조리흄은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며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돼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치나 실내·외 관리체계가 단절돼 통합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조리흄을 입자상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해야 한다. 조리흄 입자들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긴 PM2.5와 초미세입자 범주(0.03~0.3μm)에 해당하므로 입자상 대기오염물질로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조리시설 내 배출량조사와 저감기술 개발 및 적용의무화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조리흄에 대한 실내공기질(IAQ)기준과 산업위생기준을 통합설정하고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조리흄은 공중보건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관리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조리흄을 입자상 대기오염물질로 재분류하고 체계적인 배출원관리 및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실내·외 환경의 질을 제고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할 시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환경기준 마련을 통해 실효성있는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5차 IAQ관리 기본계획의 한계는
환경부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3~2027)은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방안은 기존 9종 유해물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TVOCs 등)에 대한 측정에 한정돼 있으며 조리흄에 대한 별도 측정항목 설정과 전용 분석법 개발 및 기준설정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조리흄은 미세입자(PM 2.5 이하)와 아크롤레인 등의 유해가스 그리고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을 포함한 복합 오염물질이기에 단순한 기존 항목측정으로는 특성과 위해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조리흄에는 작은 입자와 폐 침투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됨에도 인체위해도 기반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조리흄은 발생환경, 조리방식, 식재료에 따라 구성성분과 농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조리흄 전용 측정장비와 채취방법 및 분석지침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반복성이 낮다.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에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 있으나 실질적인 기준설정과 저감기술 도입 등 후속조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도 명확히 구축돼 있지 않다.
제5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은 조리흄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로 의의가 있지만 측정체계와 관리방안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리흄의 유해성과 특성을 반영한 전용 측정항목 및 분석법 개발 △실내기준 마련 △취약시설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주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평가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만391개교 중 1만6,808교(약 82.4%)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됐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환기설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됐다. 향후 정책수립과 시설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계환기설비는 전체학교의 2.8%인 567개교에만 설치돼있다. 공기정화설비와 기계환기설비를 병행설치한 학교는 14.8%에 불과하다. 기계환기설비 없이 조리흄과 같은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공기청정기는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정화하는 방식으로 외부공기 유입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나 미세입자의 완전한 제거에는 한게가 있다.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천장을 해체하고 덕트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데 기존 학교건물의 구조적 제약과 예산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조리흄 저감을 위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학교건물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환기시스템 개발을 통해 설치용이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또한 학교급식실 조리흄 저감관련 환기설비 설치사업의 전후결과 검증이 부재해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학교급식실 조리흄 대상물질 선정이 미비하며 조리실 내 대상오염물질 확산을 규명하기 위한 모델링도 이뤄지지 않아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파악이 어렵다. 대상물질의 선정 및 측정과 조리실 내 확산모델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리흄 저감을 위해서는 환기설비 설치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 조리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통해 학교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조리흄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조리흄 관련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분야는
최근 국내 학교급식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리흄 내 PAHs,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일부 물질은 실외보다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유해물질에 단기간 고동도 노출 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적돼 조리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또한 고온에서 튀김조리 방식이 조리종사자의 호흡가능한 먼지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조리방식에 따라 조리흄 노출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조리흄 측정은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한정돼 있으며 조리흄 특유의 유해성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전용측정기기와 분석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장기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비흡연 여성 조리종사자의 폐암발생률 증가와 조리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조리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환기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의 실제효과를 평가하고 최적의 시스템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조리흄의 유해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리흄을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명시하고 조리환경에 대한 규제와 지침을 마련하며 연구를 통해 조리흄의 유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