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 배분된 뒤 국정감사 이후인 11월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11월2~9일까지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고 9~29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 후 30일까지 예결위를 통과해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2019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신재생보급 확대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은 총 7조6,708억원으로 올해(6조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2019년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기계설비법령 제정 TF 운영위원회 1분과 위원회 (하위법령 제정) + 2분과 위원회 (기계설비 기술기준) + 3분과 위원회 (기계설비 유지관리) ◼시행령 ◼시행규칙 ◼발전계획수립 ◼기술기준 ◼착공 전 확인제도 ◼사용 전 검사제도 ◼유지관리기준 ◼유지관리자 선임·교육 ◼성능점검업 지난 4월17일 기계설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년 후인 2020년 4월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및 기계설비 관련 단체장은 ‘기계설비법령 제정 T/F’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11일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TF 운영위원회는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과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홍희기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석부회장 △김태철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 △조춘식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 △이언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범위 등에 따라 실질적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분야별 담당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계설비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4월17일 공포됐다. 이 법은 2020년4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부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은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
2012년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개념규정이 이뤄진다. 지난 10월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은 IB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IB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만 정할뿐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인증제도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두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1~5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평가기준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이다. 주 의원, “빗물사용 강화 초점” 이에 대해 인증기관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의아해하고 있다. 처음으로 개념정의가 이뤄진
주택용 난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의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사용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해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해 대표발의했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입법발의 배경은 화석연료는 현재 쓰이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이지만 화석연료를 태울 때 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각종 공해물질이 발생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고갈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그린리모델링 지원비용을 국가예산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지난 9월15일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녹색건축법에는 정부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위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대상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기존 16개의 대상사업에 더해 17항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강제성 없어 ‘한계’ 현실적으로 녹색건축물 보급에는 신축이 용이하다. 정부가 일정 성능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축을 불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더 어렵다. 현재 전국 705만동의 건축물 가운데 300만동이 넘는 노후건축물은 에너지성능이 매우 낮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있었지만 그린리모델링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더 치밀한 제도적 기틀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녹색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 부과된 냉매관리 규정이 앞으로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명확했던 냉매관리주체로 ‘냉매회수업 등록’과 냉매판매량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환경부)와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병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열릴 국회에서 대안이 통과될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에 따르면 냉매에 대해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밖의 산업용으로 냉매사용기기에 대해 유지 및 보수, 냉매회수 및 처리 등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전하고 내용
지자체의 그린리모델링 기금조성을 법률로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제28조에서 그린리모델링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계획을 추진하는 곳은 제주도 1곳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올 연말 예산에 반영해 내년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건축법에 따르면 기금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시공, 교육, 홍보 등 제반사업에 사용되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광역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은 외부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의 전입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사업수익 등과 함께 건축법 위반 건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례에 따라 일부 수익금을 기금으로 돌릴 수도 있다. 녹색건축법은 지자체가 조례에 기금의 용처, 재원과 함께 운용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그러나 전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수립한 곳은 경기, 광주, 부산, 서울, 세종,
이달 시행 예정이던 공동주택 패시브설계 의무화 적용시점이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6월 시행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때문에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내용면에서도 다소 완화됐다. 대부분 기존 기준을 유지하지만 환기장치 의무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잠정 보류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상고온이 계속되며 주택의 부하가 높아지는 점, 개정안 제시기준이 의도치 않게 환기장치업계에 진입장벽을 설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패시브 수준’ 그대로 기존 행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축공동주택이 절감해야 하는 에너지비율 상향 △기존 ‘에너지사용량’에서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절감에너지 기준변경 △신재생에너지·폐열회수환기장치·열교차단 중 1개 이상 의무설치로 요약된다. 이중 에너지절감 의무비율 상향과 1차에너지소요량으로의 기준변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가 시행되면 신규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평균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단지는 ‘평가기준주택’ 1차에너지소요량의 60%를 절감해야 하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이 2016년에는 1,590대가 보급됐으며 2017년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의 2017년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11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올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을 시도했지만 예산 미확보로 무산됐던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돼 관련시장 활성화와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 나아가 사용자들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까지 기대된다. 서울·경기지역 중심 소용량 위주 보급우선 중소사업장에 저NOx버너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저NOx버너 설치지원사업’은 국비 83억4,600만원과 32억9,800만원의 지방비 총 115억4,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및 저NOx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상업용 건물 등에서 운영 중인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NOx저감효율을 갖는 저NOx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일러, 냉온수기, 건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가 베트남에 수출되면서 국내 인증제도가 국제화의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 국내입지조차 탄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세계시장의 벽을 넘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세계 녹색건축물인증의 벽 세계시장의 벽은 두텁다. 세계 녹색건축물인증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영국의 BREEAM이나 미국의 LEED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G-SEED는 열악하다. BREEAM은 세계 최초 녹색건축물인증제도로 77개국에서 55만건을 평가했고 225만곳을 인증했다. 이와 비견할 수 있는 LEED는 세계 161개국을 대상으로 7만9,000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1월20일 베트남 하노이에 공적개발원조(ODA)로 건립할 예정인 한·베 기술연구원(V-KIST)에 G-SEED가 적용된 것이 처음이다. 글로벌표준에 다가서기 위해 이미 자리 잡은 세계적 인증제도를 따라붙기까지 갈 길이 멀다. 국내시장의 무관심 세계 녹색건축물인증 시장의 쟁쟁한 인증제도를 제치고 국제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지가 뒷받침 돼야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녹색건축물인증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2년 시작된 G-SEED는 15년간 7,000건
신재생열에너지분야는 내년 역시 난항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안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증액됐지만 열에너지분야는 감액됐다.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약한 정부의 신재생열에너지 개발의지를 엿볼 수 있다. ■ 신재생열E, 올해도 찬밥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56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한 금액이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사업비 요구액은 1,813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비 요구액은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9%, 몬트리올의정서대응 사업은 8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융합 등은 증액됐지만 열에너지부문은 전부 삭감됐다. 주요 신재생열에너지는 △태양열 32억1,500만원(전년 48억500만원) △지열 32억3,600만원(전년 45억원) △수열 25억원(전년 20억6,500만원) 등 대폭 감액 편성됐으며 △연료전지 276억8,100만원(전년 262억6,000만원) △바이오 2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2일에 국회 제출했다. 2017년 예산안의 에너지분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정적으로 편성됐으며 총 지출은 전년대비 3.7%(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이다. 기본방향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 활력 부여에 무게를 실을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분야는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청정에너지분야(Mission Innovation) 지원을 강화, 청정에너지 6대 분야 예산을 2016년 4,536억원에서 2017년 5,915억원으로 조정했다.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한다. 전력수급 안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냉방장려금과 가스냉방장려금은 각각 30억원, 70억원 규모에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성장·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을 발표하고 사업신청자 모집공고를 냈다.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부문의 지원규모(설치확인비용 제외)는 418억4,200만원으로 △태양광 202억4,000만원 △태양열 72억7,800만원 △지열 97억600만원 △소형풍력 3억원 △연료전지 43억1,8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 467억5,800만원에 비해 약 49억원 삭감된 금액이다. 또한 2014년 549억2,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엿볼 수 있다. 3년새 24%가량 감소했다.태양열분야는 2014년 113억원에서 40억원가량 줄어들어 72억7,800만원이, 지열은 156억원에서 58억원가량 줄어 97억600만원이 배정됐다.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열부문은 올랐지만 지열부문은 감소했다.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은 7.0m² 이하, 7.0m²~14.0m², 14m²~20m²별로 m²당 1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신설된 자연순환식 온수기는 대당 보조금지원 262만원, 도서지역지원 314만원으로 동일하다.지열 수직밀폐형은 10.5kW 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파리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은 각 분야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용모델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화석연료 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화석연료를 쓰더라도 기기의 효율을 높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차단함으로써 사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의 부처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등은 새로 만들거나 그동안 계속해오던 에너지효율화 관련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농어촌 히트펌프 및 목재펠릿 보급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부처별 다양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