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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지원비용,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나

안규백 의원, 녹색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린리모델링 지원비용을 국가예산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지난 9월15일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녹색건축법에는 정부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위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대상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기존 16개의 대상사업에 더해 17항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강제성 없어 ‘한계’

현실적으로 녹색건축물 보급에는 신축이 용이하다. 정부가 일정 성능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축을 불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더 어렵다.


현재 전국 705만동의 건축물 가운데 300만동이 넘는 노후건축물은 에너지성능이 매우 낮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있었지만 그린리모델링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더 치밀한 제도적 기틀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녹색건축법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문제에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자발적 기축건물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금 등의 방안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산의 중요성이 높지만 사실상 정부지원은 제한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했다.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지원비용이 향후 정부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당 항목의 세출예산 계상을 가능케 한 수준이며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초지자체 기금마련 ‘가능’

개정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그린리모델링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의 의지가 있어도 기금마련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시립도서관을 녹색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연계한 사업으로 패시브건축기법을 적용하는 등 녹색건축의 의지가 높다.


그린리모델링부문에서도 이와 같이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활성화에 나서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의안이 심사되는 11월경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