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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전력 위주 REC가중치 개정 추진

수열 가중치 삭제·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풍력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6월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여건을 마련해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정책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이며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열 조항 삭제·바이오매스 변동 無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전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 가중치 변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REC 가중치가 변동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수열 등이며 대규모 태양광, 풍력 등 전력생산원 위주의 REC 가중치 상향이 이뤄졌다. 

신재생열에너지인 수열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REC 가중치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목재펠릿, 목재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전소 등의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업계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료전지는 기존 2.0의 가중치가 유지됐지만 부생수소를 사용할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의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생산된 열은 수요처에 열로서 공급돼야 한다. 

고정형 지열 REC 가중치는 2.0을 부여받게 되며 변동형 REC가중치는 1.0~2.5를 유지한다. 변동형 가중치는 운영기간에 따라 가중치가 변동되는 것으로 지열의 경우 1~5년차는 2.5, 6~15년차 2.0, 16년차 이상 1.0 순으로 적용된다. 

가중치 선택은 최초 설비 확인 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이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해상풍력 가중치 최대 0.5 상향
태양광의 경우 3MW 초과 일반태양광은 0.7이던 기존 가중치에서 0.1이 추가된 0.8을 부여받았다. 또한 △100kW 미만 △100kW 이상 △3MW 초과 등 일반태양광의 세부기준이 건물태양광, 수상태양광에도 신설, 적용되며 건물태양광 및 수상태양광의 경우 REC 가중치가 일반태양광대비 각각 0.2와 0.4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0kW 미만 수상태양광의 경우 기존 가중치에서 0.1이 추가된 1.6을 부여받지만 3MW 초과 수상태양광은 1.2를 부여받아 현행 가중치보다 0.3 낮아졌다. 또한 3MW 이하 건물태양광의 경우 기존 가중치대비 최대 0.3 하향됐다.

육상풍력은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됐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2.0의 REC가중치가 부여되는 연안해상(간석지 및 방조제 내측)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존 가중치대비 최대 0.5 상향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조치됐다. 이와 함께 수심 △20m 이하 △20m 초과 25m 이하 △25m 초과 30m 이하 △30m 초과 등 수심조건이 신설돼 연계거리 및 수심 조건을 독립적으로 적용해 가중치를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계거리 16km, 수심 33m의 해상풍력은 3.48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직접화단지 지침)’에 따라 장관이 인정한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직접화단지 지침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에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으며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 교체된 설비의 경우 REC가중치 값에서 0.2를 제외한 값을 부여받는다. 

이에 대해 수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열에 대한 REC가중치 삭제는 수열시장에 대한 위축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산업부의 조치는 수열에너지 확산을 늦추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수열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건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열의 REC가중치 범위 확대가 아닌 삭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라며 “이와 함께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 방안인 융복합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야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매스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목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탄소흡수원인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써 기능하는 목재산업에 대한 경제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REC가중치 개정에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해 목재산업계 및 유관기업은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바이오매스업계 관계자는 “REC가중치 조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수열은 열에너지로 특성에 맞는 제도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으며 태양광의 경우 설비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REC가중치 또한 감소했다”라며 “풍력의 경우 태양광을 기준으로 REC가중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매스의 경우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조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일반부지 대비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

1.0

100kW부터

-

0.8

3MW초과부터

-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1.4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100kW미만

+0.2

1.2

100kW부터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0.4

1.4

100kW부터

1.2

3M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

변동형

1.75

조력(방조제 , 고정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간석지 및 방조제 내측)

2.5

연계거리 5km이하,

수심 20m 이하

2.9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수심 20m초과 25m 이하

3.3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수심 25m 초과 30m 이하

3.7

연계거리 15km초과,

수심 30m 초과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