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질수소(그레이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요금제로 특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1월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질수소는 기존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소경제의 청정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개질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발전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LNG발전대비 1.4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개질수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요금제를 5년 내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 또는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수소기술 확보 등의 노력은 필요하나 이것의 목적이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는 점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개질수소를 퇴출시키고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를 구축해 기술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