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8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규칙 제·개정 및 폐지 시 운영기관이 주무부처 장관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받을 때 작성하는 신청서의 제출단계를 앞당겼다. 또한 단열재 열전도율 측정방법과 관련해 실제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에서 기존 KS L 9016(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외에 KS L ISO 8301(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특성 측정-열류계 시험장치) 또는 KS L ISO 8302(단열-정상상태 열 저항 및 관련특성 측정-보호열판 시험장치) 등이 추가됐다.
단열재 통합인증인 KS M ISO 4898 개정 시행이 본격화돼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 단열재산업과 관련해 PF(페놀폼), EPS, 우레탄, XPS 등 단열재는 이미 시장에서 KS L ISO 8301 또는 KS L ISO 8302 등에 따라 열전도율을 측정해왔으므로 현실부합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를 개정해 별표9 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등을 획득 했을 때 적용받는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인이 신청할 때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시뿐만 아니라 건축심의 시에도 별지 제2호 양식을 제출토록 추가했다. 신청시기를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심의를 받는 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조정한 것이다.
제26조(운영규정)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작성 및 검토업무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단서를 신설해 주관부처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존 운영기관의 장이라고만 언급돼 있던 조항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의 장’으로 명시해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