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등 5곳을 스마트 가스계량기 실증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하고 2020년말까지 총 1만5,000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 가스계량기 실증사업은 가스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검침원의 근무환경 개선,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성 향상 등 도시가스 계량‧검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12월 1인 여성‧고령자 가구와 검침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스계량기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지역 신청서를 제출, 서울,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시범지역 선정을 희망하며 다수의 지자체가 스마트 가스계량기 자체 추가보급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실증추진단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스마트 가스계량기 설치수요’와 ‘지자체의 보급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3,500대)과 경기(4,500대), 중부권에서는 강원(500대), 영남권에서는 대구(4,000대), 호남권에서는 광주(2,500대)가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 ‘이 1월부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12월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의견을 반영했다. 1차 녹기본은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제2차 녹기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오는 11일부터 13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0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및 아부다비지속가능주간(ADSW)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추진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UAE 정부인사와 석유비축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영준 실장은 ‘탈탄소화-그린수소’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담(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국가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수소경제 참여동참과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수소차·충전소 보급확대, 수소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추진성과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R&D 착수 등 한국의 그린수소 관련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향후 해외 생산 그린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의 적극 협력의사도 표명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국제재생에너지 총회참석을 계기로 수소경제 및 저탄소경제를 위한 그린수소의 역할 확대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글로벌 그린수소 유통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구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개정된 조례 94건과 규칙 17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조례·규칙에는 미세먼지·에너지·건축 등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미세먼지는 어린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당 시설에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계획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95%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추가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돼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교육하는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해 보호대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에너지부문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가스안전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사용 가스 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 가스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됨에 따라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해 12월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산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해 총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구분 공종수 단가상승률(%) 적용비중 총액상승 종합 1,810 2.45 19.21 0.59 토목 1,027 2.40 11.40 0.23 건축 441 3.04 6.60 0.34 설비 342 1.86 1.21 0.03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등락률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한 올해부터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개정·공표시기를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12월31일자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인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됐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개편 방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20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2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있지만 그 범위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해수표층수 변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열은 발전소 온배수열에 한정돼 사용됐다.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수요처가 인근에 없어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량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잦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대도시들이 하천을 끼고 발달해있어 대규모 수요처가 인접한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활용면에서 비교대상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천수 포함, 호소수는 검토”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기준을 변경하고 ‘해수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해수,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단, 해양에너지
지난달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저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그간 에너지·환경부문이 스마트시티 계획에서 다소 소외돼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에너지·환경부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소개됐다. 세종·부산의 총괄계획단은 에너지 시스템·인프라에 각각 3,000~4,000억여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종, 대규모 ZE타운 조성 세종 5-1 생활권은 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마련했다. 7대 서비스 중 에너지·환경부문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청정에너지 확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육상자원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서비스가 도입된다. 공간계획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로에너지타운이 조성된다. 시범도시의 구체적인 에너지시스템·서비스도 발표됐다. △CEMS(C
어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은 26.9%가량 증액됐지만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2.2% 예산감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에 히트펌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이 2019년부터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으로 개편됐으며 예산도 확대됐다. 2018년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 예산은 342억3,000만원 규모로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307억3,000만원 △양식장태양광발전 20억만원 △양식장용수관리 15억원으로 진행됐다. 2019년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은 총 예산은 전년대비 92억3,300만원 증액돼 434억6,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전년사업에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 보급을 에너지절감시설 항목으로 묶었지만 올해부터 해수열히트펌프, 복합열히트펌프, 인버터 항목으로 분리돼 사업이 진행된다. △해수열히트펌프 보급 305억5,500만원 △복합열히트펌프 40억원 △인버터10억800만원이 배정돼 전년사업분야와 단순비교하면 48억3300만원 증액된 355억6300만원이다. 이외에도 ‘양식장 태양광발전’은 64억원으로 전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이행계획에는 △공간구상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규모 △정부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위원회에서 세종 5-1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 시 제시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등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265억원 선제편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은 올해부터 3년(2019∼2021년)간 도시기반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약 2조4,000억원(세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빌딩과 관련된 기계설비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터닦기 작업에 착수했다. 기계설비는 건물에너지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기계설비분야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9월 ‘제로에너지빌딩 설비분야 정책연구’를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히 그간 에너지효율화 연구개발이 제품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것에서 나아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는 틀 내에서 유기적인 시스템구축 차원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비분야 혁신방안 마련 이번 정책개발은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건축에 대응하기 위해 착수됐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되며 녹색설비분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사업의 모델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정책개발을 통해 친환경·고효율·지능형 설비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중장기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정부는 2019년 사업을 펼쳐나갈 예산안을 마련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해 2019년 사업방향을 알아봤다. 예산안은 국회심의, 수정을 거쳐 향후 본회의 통과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은 늘었지만 지열, 수열, 태양열 등 신재생열에너지원은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와 함께 농가에 지열, 공기열, 펠릿보일러 등 보급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스마트시티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됐으며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이 신규 편성돼 관련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신재생부문 태양광 ‘잔치’ 산업부의 2019년 예산안은 총 7조6,708억원으로 2018년(6조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에너지전환부문에 올해(1조2,824억원)보다 19.4%(2,487억원) 늘어난 1조5,311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18년 1,900억원에서 2019년 2,88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018년 1,760억원에서 2019년 2,6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스마트시티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면적규모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각각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17일과 18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의 민간기업 직접투자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시범도시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 수열범위 확대 △스마트시티 사업면적 제한삭제 △타 법률 완화규정 우선적용 등이다. 민간기업·전문가 참여확대 개정안은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스마트시티의 민간전문가를 시범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공공이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LH와 K-Water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시행자 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조치다. 총괄계획가는 시범도시의 △계획 수립지원 △시행·관리 지원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및 관련기
폐지된 열회수환기장치의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대체하는 성능기준과 프리히터 외의 결로시험조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환기설비 성능기준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폐지된 고효율기자재인증과 동등한 KS성능기준을 도입하고 녹색기술인증을 추가해 선택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방지를 위해 프리히터설치 이외에도 KS 시험조건을 도입해 선택적용할 수 있게하는 한편 혼합형 환기설비의 경우에도 열회수환기장치가 적용됐다면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KS기준 적용해 성능규정 그간 기계환기설비업계는 품질을 보증하고 고효율제품의 시장경쟁력을 부여했던 고효율기자재인증이 폐지됐지만 이를 대체하는 규정이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새로운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별표3 ‘적용방법’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인정한 인증서를 제출 △공인시험기관의 기술자료를 첨부 △KS B 6879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결과제출 등으로 성능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KS기준에 따르면 유효환기량은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