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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개발·이용·보급 실행계획 확정

年 32개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3년간 11조원 투자
차세대 태양전지…부유식 풍력 등 경쟁력 제고 집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2019년 12월)’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부문은 ‘에너지전환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했다. 

2019년 확대 성과 ‘가시화’
2019년에는 현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 잠정)이 목표(2.4GW)를 크게 초과했으며 국산 태양광 패널 증가(2017년 73.5%→2019년 78.7%), 풍력타워 세계 최고 점유율(C社: 세계시장 11%, 1위) 등 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수립이래 수소차 판매 세계 1위(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과 함께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대규모 프로젝트 창출 
올해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GW)해 올해 1조9,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2019년 6%→2020년 7%)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2020년 의무공급량은 2019년(2만6,967GWh)대비 16.4% 증가(+4,435GWh)한 3만1,402GWh다.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태양광‧풍력분야에 203억원, 수소분야에 431억원 규모 투자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있게 추진한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2020년 7월)을 통해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