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시 건축기준 완화와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과 6월 발표된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과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및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건축사가 △기초공사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1인 이상)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하므로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감리원과 안전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토록 했다.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분야 건축사보 공사감리원 1명과 안전분야 건축사보 안전감리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1차 위반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현행 1미터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