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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안 행정예고

유지관리자 경력인정·수탁기관·관련서식 등 담겨

국토교통부는 11월10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기준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기계설비 기술자·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리, 증명서 발급 및 유지관리자 등급조정 등의 업무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했다.

또한 인정기능사 및 민간자격증 중 기계분야와 관련된 자격과 기계, 건축, 용접 등 기계설비 관련학과를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 인정범위로 규정했다.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에 대해서도 기계설비 관련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을 실무경력을 자격증 취득 전, 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업무와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나눠 일정비율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관련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쌓은 자 등으로 정했다.

실무경력 100·80·70% 차등 인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은 자격취득 후 종류별로 100%, 80%, 70%로 차등해 경력기간을 인정한다.

100% 경력기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인정된다.

또한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이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100% 기간을 인정받는다.

80% 경력기간 인정은 △종합 및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돼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이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돼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80% 기간을 인정받는다.

70% 경력인정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해 환산된 경력이다.

이러한 경력기간 인정은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된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산업기사와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기능사, 기계설비 관련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설비법시행령에 해당되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정해진 기술자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유지관리교육을 신규로 이수한 사람 등이 수행할 수 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하는 산업기사는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는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등 분야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유지관리자 선임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제도의 경과에 따라 점수기준과 등급 산정기준을 2021년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충분한 경력과 교육을 받는다면 이후 경력, 자격 등 점수기준에 따라 등급 재산정을 신청할 경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중급, 초급)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건축물, 시설물의 각종기계설비를 통합 유지관리해 성능을 최대화, 효율화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이에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지식을 보유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리주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전문 기술자격 보유자에 의한 통합적, 체계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이뤄질 경우 에너지절감, 설비수명 증가,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등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