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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이 열회수형환기장치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필터유닛 설치기준 및 이를 반영한 시험방법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KS B 6879(열회수형환기장치)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예고고시했다.
이번 표준개정은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증대되면서 시장·산업현실을 표준에 반영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KS B 6879는 적용범위에 필터유닛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치 정의부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본요소를 갖추도록 했다.
용어정의에서 현열 열회수형환기장치는 HRV(Heat Recovery Ventilators)로, 전열 열회수형환기장치는 ERV(Energy Recovery Ventilators)로 구분해 정의했다. 이는 국제표준인 ISO 16494의 용어, 식별부호 등과 부합화를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현열교환효율 △잠열교환효율 등도 별도로 정의됐다.
또한 기존 외기(OA), 환기(RA), 배기(EA), 급기량(Supply air flow rate), 환기량(Return air flow rate) 등의 용어를 급기량(SA), 외기량(OA), 환기량(RA), 배기량(EA) 등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기량은 열회수형환기장치에서 실내로 공급하는 공기풍량(㎥/h)으로 △외기량은 실외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로 도입하는 공기풍량(㎥/h)으로 △환기량은 실내에서 열회수형환기장치로 도입하는 공기풍량(㎥/h)으로 △배기량은 열회수형환기장치에서 실외에 배출하는공기풍량(㎥/h)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환기장치 제품추세와 이슈화됐던 하자사례 등을 감안해 △바이패스량(급기 및 배기 동시운전 시 열교환소자를 통하지 않는 급기 또는 배기의 공기풍량, ㎥/h) △누설률(주어진 풍량에서 급기와 외기간의 가스농도차이를 환기와 외기사이 가스농도차이로 나눈 값) △정격풍량(열회수형환기장치의 급기량, ㎥/h) △결로방지장치(열회수형환기장치의 작동이 정지됐을 때 장치 내·외부 결로적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먼지누설률(외기도입 시 실외의 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먼지의 비율, %) 등을 추가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되는 열회수형환기장치 제품추세를 반영해 종류를 세분화했다. 열교환소자의 동작상태에 따라 △회전형 △정지형으로, 열교환기 방식에 따라 △판형 △로터리형 △히트파이프형 등으로 나누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열교환방식 중 모세 송풍기형은 삭제됐다.
구조형태에 따른 종류분류는 기존 덕트형, 무덕트형으로 나누던 것을 △덕트형(급기, 환기, 배기, 외기에 덕트를 연결) △실내 무덕트형(배기, 외기에 덕트로 연결) △무덕트형(급기, 환기, 배기, 외기에 덕트가 없이 사용되는 구조) 등으로 세분화했다. 설치형태에 따른 종류는 기존 △벽걸이형 △바닥설치형 △천장형 △천장매립 카세트형 △천장매립 덕트형에 더해 △창문형을 추가했다.
정격풍량에 따른 분류는 기존 △소형 500㎥/h 미만 △중·대형 500㎥/h 이상, 3,000㎥/h 이하 등에서 △소형 300㎥/h 미만 △중형 300㎥/h 초과, 1,000㎥/h 이하 △대형 1,000㎥/h 초과, 3,000㎥/h 이하 등으로 사용처를 고려해 재분류했다. 바이패스기능에 따른 분류에서도 △일반형 △바이패스형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는 기존 △220V △3상교류 220·380V 겸용 △380V 전용 △60Hz 등으로 정의했던 것을 삭제하고 '열회수형환기장치에 표시된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로 변경했다.
특히 성능에 대한 내용은 기준 구체화, 불필요 내용 삭제, 필요성능기준 추가 등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먼저 풍량은 정격풍량의 90% 이상이어야 하고 필터유닛의 최종 통기저항값에서 표시된 정격풍량의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필터장착 이후에도 일정풍량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열교환효율은 표시값의 90% 이상이어야 하는 기존내용을 유지하면서 현열의 경우 냉방 60% 이상, 난방 90% 이상을, 전열의 경우 냉방 45% 이상, 난방 70% 이상 성능을 확보토록 구체화했다. 에너지계수 역시 표시값에 대해 90% 이상어야 하며 현열의 경우 냉방 5.0 이상, 난방 10.0 이상을, 전열의 경우 냉방 8.0 이상, 난방 15.0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결로수 배출(현열제품에만 적용) △소음(표시값 이하일 것) △먼지누설률(10% 이하) 등을 변경·신설했다.
구조부문에서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관심이 많았던 필터유닛 등급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외기측에는 KS B 6141(환기용 필터유닛) 형식2(미디엄필터) D2A(W2A) 등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필터가 1개 이상 장착돼야 하며 환기측에는 형식3(프리필터)의 D3C(W3C) 등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인 필터가 1개 이상 장착돼야 한다.
이때 필터는 교체가 용이하고 본체와 밀착되는 구조여야 하며 외기측 필터유닛의 최종 통기저항값이 되면 알림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이는 필터교체 등 열회수형환기장치의 환기 및 집진성능 등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바이패스형 열회수형환기장치에 대해서도 '외기측의 환기용 필터유닛을 거친 후 열교환소자를 통한 열교환을 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열교환소자뿐만 아니라 필터 자체를 우회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구조시험부문에서는 풍량시험 시 필터유닛이 장착된 상태에서 시험토록 했다. 풍량시험은 KS B 6311 규정에 따라 정격주파수와 정격전압 하에서 급기량을 측정한다. 초기 기외정압은 소형의 경우 △덕트형 70pa 이상 △실내덕트형 30pa 이상을, 중형의 경우 △덕트형 100pa 이상 △실내덕트형 50pa 이상을, 대형의 경우 △덕트형 120pa 이상 △실내덕트형 70pa 이상을 따르도록 했다. 무덕트형의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0±5pa에서 시험해야 한다.
또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필터유닛 교체 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필터유닛이 오염돼 최종 통기저항값에 도달한 필터유닛 또는 이와 동등한 차압발생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풍량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정압손실시험 역시 열회수형환기장치 세트에 필터유닛이 장착된 상태에서 표시된 정격풍량이 흐를 때 외기와 급기 사이 및 환기와 배기사이의 풍량차에 의한 정압손실을 측정해야 한다.
누설률은 초기기외정압에서 정격풍량을 흘려 측정하고 계산하며 이 경우 급기량과 환기량을 ±5%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급기측 및 환기측 초기 기외정압을 ±10pa 이내로 조정한 후 큰 값에서 측정해야 한다.
소음시험은 무향실에 설치하고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으로 운전할 때 환기장치의 급기, 외기, 환기, 배기 모든 곳의 1.5m 흡음덕트를 연결 후 측정해야 한다. 이때 흡음덕트가 측청치에 영향을 준다면 댐퍼를 사용해야 한다.
먼지누설률은 급기측에 보조송풍기를 이용해 정격풍량을 유지하고 표시된 필터유닛의 최종 기외정압까지 외기측에 먼지를 투입해 급기측에서 나오는 누설량을 측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의 및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국표원 홈페이지(standard.go.kr)의 KS 예고고시 항목에서 고시번호 '2020-0256'을 검색해 로그인 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