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12월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에서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 기준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로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며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조정하지 않는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0.3원/kWh)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RPS(4.5원), ETS비용(0.5원)은 전력량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된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선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022년 7월에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하면서 미신청으로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 주택용 요금 : 누진제 > | < 신규 추가 선택요금 : 계시별 요금제 > |
기 본 요 금 (원/호) | 전력량요금 (원/kWh) | 200kWh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까지 | 88.3 | 201~400kWh 사용 | 1,600 | 다음 200kWh까지 | 182.9 | 400kWh초과 사용 | 7,300 | 400kWh초과 | 275.6 |
※ 계절 구분없이 동일 요금단가 적용 | 계절 구분 | 기본요금 (원/kW) | 전력량요금 (원/kWh) | 평 일 | 주 말 | 수요 (09~21) | 기타 (21-09) | 토요일수요 | 그 外 | 춘추계 | 4,310 | 140.7 | 94.1 | 94.1 | 동하계 | 188.8 | 107.0 | 107.0 |
※ 동하계 : 11~2월 및 6~8월 / 춘추계 : 기타 |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2021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방침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해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몰예정 할인특례 제도 정비
2020년 일몰 예정인 할인특례를 정비해 2021년 1월부터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을 적용,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된다. 또한 ESS 할인제도는 피크시간대 할인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가 연장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가 일몰된다.
ESS 할인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전기요금 정부관리·감독 강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미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하고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