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 물이용부담금 등에 대한 명확화와 수열원 확대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열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5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하 수열에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수열에너지 5법은 △신재생에너지법 △물산업진흥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이 포함됐다.
2019년 3월 하천수가 수열원으로 인정받으며 수열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도 수열에너지를 건물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열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해수, 수돗물, 지하수, 하수 등 다양한 물과 대기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신재생열에너지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사업근거 마련·수열원 추가확보…수열E 확산 가속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은 수열에너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신재생에너지법에 직접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정의에 해수, 하천수, 하수, 지하수 등을 추가했으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라는 구문을 포함했다.
신재생에너지 시행령에서 수열에너지는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열원을 해수 표층수 및 하천수로만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상에는 수열에너지가 별도 규정돼있지 않아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의 수열원이 기존 해수 표층수, 하천수에서 하수, 지하수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이 촉진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물산업 항목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된 수열에너지와 관련사업 항목을 추가했다.
물산업진흥법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물산업에 대해 △사업화 △시범사업 △창업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번 물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 관련사업 물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수열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수자원 활용기술 향상 등 수열에너지의 기대효과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하천기본계획과 사용허가규정에 수열에너지사업을 명시해 관련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명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천관리청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보급계획이 포함돼 공공주도 확산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수열에너지사업자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하천수 사용료 대폭감면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수열에너지의 개발,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은 시행령에 포함된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하천수 사용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며 물이용부담금 면제에 대한 수질유지 조건이 추가됐다.
현행 한강수계법 시행령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수질오염 측정, 수열에너지 생산 등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규정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관련사업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열에너지사업에 대한 경제성 향상이 가능해진다. 특히 물이용부담금 감면대상은 하천수 활용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추가되지 않아야 하며 취수한 하천수의 양과 방류한 물의 양이 서로 같은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건전한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일부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요금면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열에너지는 해수, 하천수, 하수, 수돗물 등 다양한 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돗물을 수열원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수열원 공급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