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학교·지하철역사·공공기관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을 기존 2022년 4월17일에서 2023년, 2024년 등으로 연장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학교시설·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연장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2022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의 선임기간이 2023년, 2024년으로 연장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 등은 2023년 4월17일까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은 2024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출해야 할 ‘최근 90일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을 ‘졸업증명서’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부(전자우편: yucamir@korea.kr, 팩스: 044-201-5547)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