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를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 단속했다.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NOx)를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한 건설공사장 14개소가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