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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산업부, 최대 3억원 이내 총 사업비 50% 보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8일 16억7,200만원 규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3월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감축효과가 큰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업체는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최소 1,000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부대설비, 계측설비를 포함한 설비구입비를 비롯해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설비는 △인버터 △고효율 펌프 △고효율 스크류 냉동기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목재펠릿 연료전환 △연료전환(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등 16개로 구성됐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작성해 3월4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업체는 신청하는 감축설비에 대해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달청 계약의뢰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가격 등 해당설비 가격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평가 결과 합산점수 80점 이상 및 중소·신규기업을 우선지원할 계획이며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