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6일 가축분뇨 관련제도를 시대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 첫 회의를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제도개선TF는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부처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련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관행적으로 운영돼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TF 운영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축분처리계획 법정화·처리방식 전환 추진
환경부는 그간 △축산관련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공유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결과는 △국가 가축분뇨관리계획 법정화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국가 가축분뇨 종합관리계획’ 법정화로 지자체별 가축분뇨계획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시·군·구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지역맞춤형 관리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퇴·액비화 등 기존 자원화 방식에서 에너지화로 점진적 전환을 위해 바이오가스시설 확대, 관련법령 제정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관련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부문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농식품부의 제도개선 방향은 △신기술 도입·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이행지원 △경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합리화 추진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경영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펠릿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관련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한 퇴·액비화 여건 악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경축순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일괄적인 액비화시설 설치기준을 여건에 맞게 차등화한다.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합리화를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업체는 에너지화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펠릿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결과물과 가축분뇨 제도개선 제안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처 가축분뇨와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규제 및 제도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