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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EC 가격 급등 시 시장안정화 나선다

RPS고시 개정안 행정예고…REC 시장안정화 추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거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2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대비 약 40%를 웃도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요와 공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REC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운용의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갖춰지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규정에 따른 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절차와 기준에 따라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REC 외에도 시장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