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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반 마련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검증기관 인정서 수여식
탄소배출량 검증 애로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탄소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탄소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 운영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 채취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1월 도입됐다. 


국표원은 10월1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국내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KOLAS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지원센터 △KG스틸 △아주스틸 △한국앤컴퍼니 △새빗켐 △효성 △알에스케미칼 △로우카본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1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등 3개 기관은 탄소배출 검증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았다. 국표원에서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해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공인기관 인정수여식 이후 진종욱 국표원장 주재로 철강, 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는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했으며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 배출 검증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