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최근 공기순환기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지정이 올해 말까지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오는 4월 말까지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선정절차는 먼저 관련분야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제품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중기간 경쟁제품 유효기간은 3년간이며 일몰제로 시행된다.
중기간 경쟁제품 신청 기본요건은 10개 이상 기업이 단체로 해당제품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업이 전년기준 공공기관에 10억원 이상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다만 중기간 경쟁제품에는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국내에서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며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면서 향후 개선책으로 △독‧과점 및 담합 시 경쟁제품 제외 또는 범위 일부 축소 △사회‧경제적 대응상 지정 반대 품목 경쟁제품 대상 지정범위 축소 △중소기업 수 미달 또는 조달실적 미달 시 실효성 저하평가의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지정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사후점검 확대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경쟁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2021년대비 2배로 확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공기순환기는 환기업계에서 공기조화기 등과 함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왔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공기순환기시장이 개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환기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경동나비엔, 하츠, 케이웨더, LG전자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공기청정기업계에 비해 관심이 부족했던 환기분야 기술발전과 시장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역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공기순환기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공기순환기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취지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자금이나 기술개발력 등이 뒤처질 수 있어 제도를 마련했음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환기업계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올해 환기업계 최대 화두로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