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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실정에 맞게 조정된다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문 채택… 불필요한 혼선 방지
국토부, 권고 수용·국무조정실, 추진상황 지속 점검·지원

1만㎡ 미만 학교시설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중복 선임 범위 및 시행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는 4월9일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현실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는 보일러·에어컨·환기설비·급수펌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흔히 건축물의 ‘혈관·호흡기’에 비유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계설비법령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기계설비 점검·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되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필요성이 큰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개별난방 500세대, 중앙난방 300세대 이상)에 적용 중이다.

용도에 따라 연면적 1만㎡ 미만이어도 국토부가 고시하는 학교시설 등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나 대상 건축·시설물의 고시 및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1만㎡ 미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일부 지방은 구인난이 심하며 △임시자격자를 선임한 경우 정규 자격을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먼저 기계설비법을 시행(2023년 4월~)한 1만㎡ 이상 중·대규모 학교도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1만㎡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현장 혼선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만㎡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명의 관리자가 다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복 선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해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열고 국토부에 개선 권고문을 채택했다. 개선 권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만㎡ 미만 학교시설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추가 고시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범위 설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시행 시기 조정을 검토토록 했다.

규제심판부의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시설 등의 관리자 선임 미비는 신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하지만 현장 실정에 맞게 규제 내용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자 선임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조속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건축물 관리주체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