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작업반 제5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진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응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일종의 관세제도로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한다. 2025년까지는 배출량보고의무만 요구되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검증·인증서구입·제출의무 등이 추가돼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EU진행위원회를 방문해 CBAM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등 우리 대표단은 정부입장서를 전달하며 CBAM이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우리나라 정부·업계간 소통이 효과적 제도운영에 기여한다며 향후 제도를 개선할 때 기본값 활용·민감정보 보호 등 국내업계가 가진 우려사항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관계부처들은 EU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쟁점별 대응계획수립·후속조치 논의 등을 진행했으며 향후 CBAM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양 통상차관보는 “EU 협의결과에 따라 CBAM 관련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화한 후속대응방안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