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이 8월29일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2년 1차에너지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5.17%, 총발전량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2%에 그쳤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며 특히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면적 상위 282개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용량이 318MW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인 300kWh 기준 약 10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주차장의 공간활용 잠재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발전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