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 해 동안 실시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이다. 6대 환경목표 중 하나에 기여하며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제조 등 7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부문과 LNG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이 포함된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및 민간자본의 녹색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했다. 금리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0.2%p이며 중견·중소기업은 0.4%p다.
사업결과 올해 총 5조1,662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됐으며 국내 녹색채권시장 점유율이 65%까지 확대됐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무공해차량 도입·충전소 구축(2조3,000억원) △재활용 사업(3,188억원) 등에 배분돼 연간 약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환경성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결과 중소·중견기업 139개사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해 전년대비 2배 이상 발행을 확대했으며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명확한 친환경 경제활동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녹색투자저변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른 신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연초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12월26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공고와 자격요건 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