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년 8월8일)’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월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주택 건축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은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 등이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토록 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