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월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기술을 탄소중립 실현 핵심수단으로 인식하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개 개별법에 산재된 CCUS 관련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기업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CUS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지원 △기술·제품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으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지원제도와 CCUS 진흥센터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CCUS 관련 기술개발·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라며 “향후 CCUS 관련 기술개발과 핵심기술실증, 기업지원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