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전기냉방기와 전기냉난방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비효율등급제의 등급별 효율기준과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도 상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및 유사품목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부는 1992년부터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토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 최저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해 왔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소비자 소비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기준 조정 필요성이 발생했으며 오는 11월1일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품목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시행일이 도래하고 있어 에너지소비량, 기술개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품목별 효율기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조설비로써 작동원리가 유사한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통합운영 등 합리적인 품목 조정을 통한 관련 제조사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냉방기는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일체형 포함)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 조합인 전기냉방기가 대상이다. 다만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케이싱이 분리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본다.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으로 진행된다.
시험성적서 기재항목도 기존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정격냉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소비전력량,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홈멀티 또는 싱글 여부, 시간사용시CO₂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월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이외 정격전압,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상태 등이 추가됐다.
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되는 항목은 정격냉방능력, 1시간사용시CO₂배출량, 냉방기 구분(싱글형(일체형), 홈멀티(1:2 또는 1:3 조합 상태), 멀티형 등으로 구분됐다.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실내유닛 조합 대수 및 타입은 싱글형 1대, 홈 멀티형은 2대 또는 3대, 멀티형은 최대 6대 조합이 가능하며 타입은 멀티형에만 1way 또는 벽걸이형으로 구분했다. 전기냉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 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는 싱글형(분리형)과 홈멀티형은 연결배관길이 5m, 멀티형은 7.5m 조정됐다.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소비효율 기준값(단위: W/W)은 일체형은 3.33, 싱글형은 4kW 미만 4.63, 4kW~10kW 4.53, 10~17.5kW 4.33, 17.5~23kW 2.98 등이며 홈멀티형 중 10kW 미만 4.53, 10kW~20kW 4.53, 멀티형 중 10kW 미만 4.40, 10~20kW 4.40 등이다.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네트워크 제품에 해 1등급이 부여되며 스마트기능이 없는 일반제품은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가 1등급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2등급이 부여된다. 대기전력은 실내유닛 조합 대수에 따라 상기 기준값의 2배(2대 조합시) 또는 3배(3대 조합시)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냉난방기는 KS C 9306 규정에 의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일체형 제외) 또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가 대상이다. 다만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 조합인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케이싱 분리가 되지 않는 조합형 실외유닛의 경우 단일 실외유닛으로 보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CSPF)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으로 정했다.
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되는 항목은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냉방표준능력, 난방표준능력, 냉방표준소비전력, 난방표준소비전력, 대기전력, 냉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연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월간소비전력량, 보조히터용량, 냉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난방기간1시간소비전력량, 냉방기간1시간사용시CO₂배출량, 난방기간1시간사용시CO₂배출량, 냉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난방기간월간에너지비용, 냉방소비효율등급, 난방소비효율등급 이외 한랭지난방효율, 한랭지난방능력, 한랭지난방소비전력, 시험풍량, 실외유닛 및 실내유닛 조합 상태, 정격전압, 스마트기능 구현 여부 및 내용 등이 추가됐다.
전기냉난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라 싱글형과 멀티형으로 구분된다. 싱글형은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를, 멀티형은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실내유닛의 조합인 전기냉난방기로 정의했다.
전기냉난방기 실외유닛과 실내유닛 조합에 따라 싱글형과 멀티형으로 구분된다. 싱글형은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단일 실내유닛(1대)합인 전기냉난방기를, 멀티형은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으로서 단일 실외유닛과 2대 이상 최대 8대 4way형 타입을 적용한 전기냉난방기로 정의했다. 멀티형 설비는 KS B ISO 15042(2016)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한랭지(-15℃) 난방능력을 시험해야 한다.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능력(시험값)은 정격능력의 92% 이상, 냉방, 난방, 한랭지난방에 대한 표준소비전력(시험값)은 정격소비전력의 110% 이하가 돼야 한다.
전기냉난방기 구분에 따른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이는 싱글형은 5m, 멀티형은 50m(주배관길이: 최소 35m 이상)다. 정격난방능력 시험시 보조히터를 제외하고 측정하되 조히터가 내장돼 저온, 한랭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저온, 한랭지 시험시 보조히터를 가동해 시험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싱글형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5.36,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2.81을, 정격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 SPF 4.90, HSPF 2.74를,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23kW 미만 CSPF 4.9, HSPF 2.68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멀티형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CSPF 4.62, HSPF 2.49를, 정격냉방능력 38kW 이상 50kW 미만 CSPF 4.45, HSPF 2.36을, 정격냉방능력 50kW 이상 70kW 미만 CSPF 4.29, HSPF 2.28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냉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CSPF: Cool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및 난방기간 에너지소비효율(HSPF: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을 말한다.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중 싱글형 중 정격냉방능력 4kW 미만 전기냉난방기는 CSPF 6.90, HSPF 4.20 수동대기모드소비전력 1W 이하, 능동대기모드소비전력 3W 이하를 만족할 경우 1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멀티형 중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38kW 미만 전기냉난방기는 CSPF 5.60, HSPF 3.05 이상 스마트기능을 구현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기능은 멀티형 실외유닛의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제어장치를 통해 표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거리에서 사용자가 대기모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온도 및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저효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제조사)에서 고효율 제품을 출시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3만4,87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피크부하 감소 등이 가능해 발전소 등 에너지생산시설 증설 지양 및 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인해 제품 폐기 전까지 에너지사용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며 “제도시행 이후 대상 품목의 효율등급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