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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활성화

설명회 개최… 전국 지자체 대상 업무일정‧정비지원 등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12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토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토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9월까지)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원활한 현장조사와 효율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간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비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부동산원은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전관리, 관리시스템 개편 등 지자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지원사항을 발표하고 정비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기존의 비효율적 현황관리(수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리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지자체가 직접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DB) 관리(1~4차) △정비 및 안전조치 이력 현행화 △철거비 및 건축물 시가수준 자가검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지원 기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