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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지자체 경관행정 운영실태 분석

auri brief 297호 발간… 조직축소·인력감소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7월17일 발간한 auri brief 제297호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행정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자체 경관행정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관제도 운영현황’을 주제로 2024년 4~7월 동안 국토교통부 협조 아래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자체의 경관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경관조례 △경관계획 △경관위원회 및 심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행정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228곳 중 188곳(82.5%)이 경관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곳은 일부 자연경관에 관한 조례만을 제정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경관조례를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통합하거나 도시디자인 조례로 운영 중이다.

 

경관계획 수립여부를 보면 기초지자체 212곳 중 140곳(66.0%)이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법적의무 수립대상인 58개 지자체는 모두 경관계획을 수립했으며 임의 수립대상인 154곳 중 82곳(53.2%)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조사당시보다 16.3% 증가한 수치다.

 

경관위원회 운영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15곳(88.2%), 기초지자체는 134곳(63.2%)이 설치·운영 중이다.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두지 않고 관련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중 78곳(36.8%)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타 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평균 개최 횟수는 광역지자체가 연 20회, 기초지자체는 연 12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관협정제도는 도입 이후 총 80여건이 체결됐으며 이 중 18건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전남 장성군(20건), 인천 옹진군(17건) 등 일부 지역에 협정체결사례가 집중돼 있는 반면 많은 지역에서는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협정체결 시 예산과 전문가 지원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76%가 예산지원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 조직은 대부분 팀단위로 운영되며 2019년과 비교해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조직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 단위로 운영되는 독립부서를 둔 곳은 광역 2곳, 기초 8곳에 불과했다. 담당인력은 광역지자체 평균 3.8명, 기초지자체 평균 2.3명으로 2019년보다 모두 감소했다. 임기제(전문직) 공무원 수는 광역 9명, 기초 63명으로 집계됐다.

 

경관행정 관련 조직이 동시에 수행하는 다른 업무로는 △디자인(44.0%) △도시(23.5%) △건축(16.8%) 등이 있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자체 경관정책의 현주소와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향후 경관정책 방향설정과 제도개선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