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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규제 현실화

지난 1015일 개최된 몬트리올의정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상의 파리합의문에 상응할 수 있도록 HFCs를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에 포함시키는 Kigali 개정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선진국은 2019년부터 소비량을 감축해 2036년까지 85% 감축하고 대부분의 개도국은 2024년 소비량을 동결해 2045년까지 기준수량의 20% 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곧 개정의정서 비준을 준비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HFCs에 대한 대체물질의 경제성과 대체물질 적용 인프라가 확보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기존 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위해 채택한 쿼터배분과 같은 강제적인 물질사용제한방식의 정책을 지금의 Kigali 개정의정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채택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스럽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불안한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규제방식을 관성적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기후변화협약상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Kigali 개정의정서 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구만 할 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전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에서 발주하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는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1차년도 과제로 제시된 미활용에너지 현황 조사 및 적용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먹는다고 한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활용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수열-엄밀히 말하면 발전소 온배수열-이 먼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다음 차례로 하수열, 공기열원-아직 논란은 많지만-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주된 연구로 인해 최소한 16개월간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원 지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협약으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졌지만 가장 쉽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늦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