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고속성장의 단단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반이 바로 에너지다. 시대가 발전하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기자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과 품질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최근 대세가 되고 있는 스마트기능을 활용해 에너지절감과 사용자편의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노린다.
2015년 10월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표시하고자 하는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과 가정용 에어컨은 스마트 기능 구현 여부에 대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해 에너지소비효율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시켰다.
스마트 기능이란 사용 기기의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력량 등을 사용자가 어디서든지 상시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한 기술을 말한다. 스마트폰, PDA, PC 등 자체 디스플레이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기모드로 전환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언제 어디서든 온도, 풍량 등의 운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는 최근 IOT, ICT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기기 자체를 현장에서 수동으로 제어하기보다는 원격에서 앱을 통해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이 에너지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가전기기가 다수 출시돼 사용자의 편의성과 에너지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우수제품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번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또한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이하 라벨)의 디자인을 변경·개선했다.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부응해 라벨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비용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등 효율등급라벨을 개선해 2016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등급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라벨 디자인에 대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관심 있는 다양한 에너지정보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비용에 대한 표기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명시,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 등을 조절해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유도한다. 또한 전기냉방기, 전기난로(stove), 전기온풍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월간 에너지비용 대상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했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라벨의 크기를 7㎝×7㎝에서 7㎝×9.5㎝로 대폭 확대하고 형태를 ‘원형’에서 ‘반원+직사각형태’로 변경, 에너지효율라벨과 에너지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켰다.
최근 다양해져 가는 제품디자인으로 인해 등급라벨의 제품 부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착위치, 부착방법 등을 유연하게 개선,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라벨의 크기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라벨표시 축소비율을 60%로 완화했으며 텔레비전,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제품의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거나 소형화되는 품목은 소비자의 에너지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부착위치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 보급을 촉진해 국가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 새롭고 다양한 제품디자인 개발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기자재 관리로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을 제정해 목표소비효율, 최대·최소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등급을 표시케 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해 과도한 에너지소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보급량이 많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지정, 소비효율등급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국가에너지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 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