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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을 위해 국가 모든 부분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녹색건축의 방향은 지속 추진될 방침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건축이 직면한 한계는 아직 ‘건축의 하위범주’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건축이 있고 녹색건축은 건축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의 필요성은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상황 탓도 있지만 저가시공에 따른 불량건물 확산이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은 건축과 동일시 돼야 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의에 따라 녹색건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를 조짐이 보이는 녹색건축, 패시브건축 열기는 사실상 기존 건축방식의 한계에 따라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반건축은 가격경쟁력에만 목을 매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경쟁,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실시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빈번한 하자발생, 내구성 저하 등이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다.


녹색건축은 단열·기밀 확보로 결로·곰팡이 등 하자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고성능 자재를 활용해 내구성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녹색건축은 비싸다. 일반건축대비 30% 높은 비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슷하거나 더 나은 품질·기술을 보유한 유럽에서조차 10% 남짓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나라 일반건축물의 공사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전면 의무화’ 로드맵이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의무화가 달성되면 건축의 기본이 녹색건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물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녹색건축뿐만 아니라 건축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안충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을 만나 녹색건축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를 들었다.


■ 녹색건축을 건축법에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과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추진을 시작할 때 ‘건축법’에 일부 제도를 포함한 바 있었지만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설정 및 지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용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건축물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향상하는 한편 관련산업의 활성화로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녹색건축법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개선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 녹색건축 의무화에 반발도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러 전문가, 기관과 함께 정책을 검토하고 수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을 위해 국가 모든 부분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녹색건축의 방향은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기존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체계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대비 37% 감축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고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전방위에서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가 에너지소비의 약 20%에 이르는 건축물 역시 에너지효율화 및 절감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및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건축을 통한‘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상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녹색건축은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이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발전시켜 왔으며 올해 새롭게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이하 에너지총량제)’가 시행됐다.


■ 제로인증제가 가져올 변화는
제로인증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신청하면 심사·평가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이어야 하고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의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제로에너지건축은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를 시작으로 모든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입된 인증제가 민간으로 확산·촉진되도록 공공부문 우선적용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신규 인센티브 발굴 등 경제적 유인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 기술개발과 맞물려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에너지총량제 시행 후 달라질 부분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에너지총량제가 시행됐다.


이를 위해 국외 평가방법론(DIN V 18599, NEN 2916, PHPP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정 체계를 단순화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에너지총량제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의 내용을 입력해 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총량 허가기준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한 ‘건축물의 유형별 에너지총량 허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에너지총량제 시행을 통해 원천적으로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과 대상확대를 통해 종전의 부위별 열관류율, 보일러효율 등 시방별 허가기준이 건축물 유형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총량 기준으로 허가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된다.


특히 건축물에너지소요량 적합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성능지표작성이 면제되도록 완화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전환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변화·발전할 제도를 예고한다면
올해는 상반기까지 △제로인증제 시행 △그린리모델링사업기획지원대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존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성능관리 시범사업 △에너지총량제 설계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연구 등이 진행됐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며 연말까지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자 추가지정 △에너지소비총량 및 단열기준 강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개정 △녹색건축물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전 등이 추진된다.


중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성과공유·확산 △제로에너지건축물 유형화를 통한 설계가이드 제시 △에너지총량제 확대 △그린리모델링 재정지원확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대상 확대 및 기준강화 △ICT기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활성화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물 성능관리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녹색건축물 확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제도들의 실효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온실가스감축,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필요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다.




■ 녹색건축 비용절감 가능한 연구개발정책은
제로에너지건축 등 고효율건축물 보급확대의 가장 큰 장벽인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비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방안을 2019년까지 마련하도록 추진 중이다.


개별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에 비용적으로 최적화된 시스템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표준공사비대비 추가비용은 당초 20~30%에서 10%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술이나 자재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자재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한 정량적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술·자재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요소기술의 비용 및 성능의 정량적 목표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창호, 세대현관문, 단열신소재 등에 대해 비용증가 없이 에너지성능을 높일 수 있는 고성능·적정비용 건축자재를 개발하는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 민간 그린리모델링 시공비지원에 대한 고려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서민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 시공비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의 ‘주거급여 집수리지원사업’ 및 산업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이다. 해당사업은 시공비지원을 통해 연간 3만여건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그밖의 민간관련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자지원사업으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목돈이 들어가는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유사조건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는 에너지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5년간 1~3%까지 국가에서 차등 지원한다.


금융지원 외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및 창조센터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주가 손쉽게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연간 1만여건의 사업신청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성능개선비율과 관계없이 4%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린리모델링의 지구단위 대규모 추진계획은
현재 새뜰마을사업이 추진 중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극히 취약한 지역에 집수리, 생활인프라 개선, 안전·위생 확보, 일자리복지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에 그린리모델링 개념을 더해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통해 새뜰마을 진주옥봉지구에 공공 및 민간 건축물 각 1개소에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새뜰마을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구단위 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녹색건축에서 외단열 강화에 찬반이 맞서는데
일반적으로 외단열방식은 열교방지, 기밀성능이 우수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성능지표에 관련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설계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내단열방식은 화재안전성, 시공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외단열에 비해 열교 취약부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기술 및 디테일의 개발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다양한 단열재와 설치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심미적 특성과 기능적 우수성이 함께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외단열의 화재안전성확보를 위한 규정은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외단열 시 준불연재로 단열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만일 외벽을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경우 단열재를 난연재료로도 할 수 있다.


또한 화재관련 R&D를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능위주설계기준을 개발하고 외장재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녹색건축에서 기계설비의 역할을 제시한다면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형 고효율설비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년)’에 ‘녹색건축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중요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반영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정비 및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비산업분야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양한 에너지절약 신기술 개발과 미래지향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 민관의 파트너십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기계설비 분리발주’에 대한 견해는
설비기술의 고도화로 기계설비가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 연구 및 인력양성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는 기계분야를 포함해 전기·소방 등 각 전문분야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계설비를 제외한 타 설비분야의 분리발주 방식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계설비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논의 및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재개발·재건축 신재생E 의무화 가능성은

산업부와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한 가지 방법인 의무화에 대한 부분은 건축경관 또는 비용부담 등 국민의 수용성과 정책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대다수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